자기공명 영상진단 MRI 검사,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대상 질환(ㄱ)
자기공명 영상진단(MRI) 검사는 아래의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대상 질환이면서 보험 인정 횟수에 부합되어야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적용됩니다. 이 외에는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이 정한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비급여) #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대상 질환 가. 암 나. 뇌 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두개강내 양성종양(대뇌 낭종 포함) 뇌경색, 두개강내출혈(만성기), 기타 뇌혈관 질환(뇌 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등) 타 진단 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두개강내출혈(급성기) 등 다.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간질(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다발성 경화증, 중추신경..
2021. 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