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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ful/꿀팁

1 ~ 4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 입원 시 계산 방법

by 프로페셔널's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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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셔야 할 부분

1) 2018년 7월부로 상급병원, 종합병원의 2인실, 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

2) 2019년 7월부로 병원의 2인실도 건강보험 적용(단, 의원과 치과병원은 제외)

이제 상급병실은 1인실과 특실입니다.

2인실까지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진료비 영수증을 끊으면 급여 항목에 찍히게 됩니다.

​상급 병실(1인실, 특실)을 이용하면 진료비 영수증에서 어디에 찍히냐?

-> 비급여 항목의 선택진료료 이외에 찍힙니다.

 

 

1. 2009년 10월 이전 : 1세대, 표준화 이전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했던 실비는 표준화 이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입원 시 : 100% 보상(2인실까지 100%)

ex) 3박 4일 입원

급여 20만 원, 비급여 80만 원, 총 100만 원 발생

-> 100만 원 보상

2. 2009년 10월 : 2세대, 실손 의료비 표준화 1차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실손보험이 표준화되었습니다.

입원 시 : 90% 보상

ex) 3박 4일 입원

급여 20만 원, 비급여 80만 원, 총 100만 원 발생

-> 100만 원의 90%인 90만 원 보상

3. 2013년 1월(4월) : 2세대, 실손 의료비 표준화 2차

1년 갱신 / 15년 재가입

입원 시 : 90% 보상

ex) 3박 4일 입원

급여 20만 원, 비급여 80만 원, 총 100만 원 발생

-> 100만 원의 90%인 90만 원 보상

4. 2015년 9월 : 2세대, 실손 의료비 표준화 3차

선택형 II

입원 시 : 급여 90%와 비급여 80% 합산액 보상

ex) 3박 4일 입원

급여 20만 원, 비급여 80만 원, 총 100만 원 발생

-> 급여 20만 원의 90%인 18만 원 + 비급여 80만 원의 80%인 64만 원 = 82만 원 보상

5. 2017년 4월 : 3세대, 실손 의료비 표준화 4차

선택형 II(변동 없음) / 비급여 3종 출시(비급여 도수치료·체외 충격파·증식치료 / 주사 / 자기공명 영상진단 MRA, MRI)

입원 시 : 급여 90%와 비급여 80% 합산액 보상 / 단, 비급여 3종 치료를 받은 경우는 해당 비용은 따로 계산

ex) 3박 4일 입원

급여 20만 원, 비급여 80만 원, 총 100만 원 발생

-> 급여 20만 원의 90%인 18만 원 + 비급여 80만 원의 80%인 64만 원 = 82만 원 보상

6. 2021년 7월 : 4세대 실손 의료비

입원 시 : 급여 80%와 비급여 70% 합산액 보상

ex) 3박 4일 입원

급여 20만 원, 비급여 80만 원, 총 100만 원 발생

-> 급여 20만 원의 80%인 16만 원 + 비급여 80만 원의 70%인 56만 원 = 72만 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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