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기왕력'에 대한 보상 여부입니다.
보험 가입 후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하게 될 일이 생기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약관에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 약관을 보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입 전에 진단받았던 질병을 보상해 주는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당 질병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서 보상하는 질병 혹은 질병코드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다?
맞습니다.
기왕력을 보상하는 것은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 전에 진단받았던 질병을 보상해 주는 것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상품에 따라 다르다?
이것도 맞습니다.
기왕력을 보상하는 회사라도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DB손해보험의 상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고지를 하는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의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보험금의 지급 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 '진단 확정된'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기왕력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유병자 보험(간편 고지)의 약관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의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보험금의 지급 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해당 약관에는 '진단 확정된'이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에서는 기왕력도 보상을 합니다.
말 그대로 보험 기간 중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한다면 기왕력이라도 보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진단 확정된'
-> 같은 DB손해보험의 상품이지만
-> 일반 고지를 하는 상품에는 '진단 확정된'이라는 문구가 있고
-> 간편 고지를 하는 상품에는 '진단 확정된'이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보험 가입 시 모든 것을 다 따져보고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꼭 꼼꼼하게 따져보고 비교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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