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아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선천성 뇌질환도 보상
-> 단,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보상
2)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 관련하여 보상
-> 단, 역선택을 막기 위해 가입 후 2년이 지난날 이후로 발생한 급여항목 비용에 대해서만 보상
3) 심한 농양으로 진행된 여드름의 경우에는 보상
4) 가족/지인 찬스로 인한 의료비 감면의 경우 보상하지 않음
-> 단, 법령에 의해 국가보훈처나 공무원연금공단 등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는 예외로 인정
5) 양악 수술/흉터제거술은
-> 치료로 인정된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보상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음
6) 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방문 시, 응급실 이용료는 보상하지 않음
16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응급관리료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으나,
개정사항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응급관리료로 변경
7) 보험금 지급 시
-> 고객에게 구체적인 계산 내역/공제금액/보험금 삭감 항목/보험금 삭감 금액 등을 의무적으로 안내
8) 현행 5년 이상 단체 실비보험을 가입한 자에게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
임직원만 전환을 할 수 있고 그 가족들은 전환이 불가능함
임직원의 가족들까지(단체 실비보험을 5년 이상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 한 함) 개인 실손으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됨
-> 개인 실손 납입중지제도는 원래부터 임직원과 가족이 가능했으나, 개인 실손 전환은 7월부터 가족까지 가능해짐
9) 실손 전환 후, 전환을 철회하고 싶을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능하게 함
-> 전환을 철회한 뒤, 다시 변심하여 실손 전환을 또 하고 싶을 경우에는 보험사가 전환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10) 도수치료의 경우 10회마다, 병적 완화가 되었다는 증빙이 가능할 때에만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도록 변경(연간 최대 50회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병적 완화를 증빙할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11) 비타민/영양제 등의 비급여 주사제는
-> 약사법령에 근거해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투여한 경우에만 보상
(소견서를 엄청 디테일하게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임)
12) 비급여 보험료 징벌적 인상의 기준은 직전 1년간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ㄱ. 보험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할인
ㄴ. 0만 원 ~ 100만 원 미만으로 받은 경우 동결
ㄷ. 100만 원 이상 ~ 150만 원 미만으로 받은 경우 100% 할증
ㄹ. 15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일 경우 200% 할증
ㅁ. 300만 원 이상일 경우 300% 할증
-> 다만,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혈관/희귀난치성 질환) + 노인 장기 요양 등 급 1/2급은 할증에서 제외해 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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