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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 3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시기별 본인 부담금 및 주요 특징 2

by 프로페셔널's 202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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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세대(2009년 8월 이전)

ㄱ. 상해 의료비

입원 : 100% / 통원 : 100%

ㄴ. 상해 입원의료비

입원 : 100%

ㄷ. 상해 통원의료비

통원 : '외래+처방' 합산액에서 5천 원 공제

ㄹ. 질병 입원의료비

입원 : 100%

ㅁ. 질병 통원의료비

통원 : '외래+처방' 합산액에서 5천 원 공제

2) 2세대(2009년 8월 ~ 2015년 8월)

ㄱ. 입원 : 급여 90%, 비급여 90%

ㄴ. 외래 : 의원 1만 원, 병원&종합병원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공제

ㄷ. 약제비 : 8천 원 공제

3) 2세대(2015년 9월 ~ 2017년 3월)

ㄱ. 입원 : 급여 90%, 비급여 80%

ㄴ. 외래

의원 : 1만 원과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병원&종합병원 : 1만 5천 원과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상급종합병원 : 2만 원과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ㄷ. 약제비

8천 원과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4) 3세대(2017년 4월 ~ 2021년 6월)

입원 / 외래 / 약제비는 2015년 9월 이후와 동일

비급여 3종이 기본 실비에서 분리되어 따로 보상하게 됨

ㄱ. 도수·체외 충격파·증식치료 : 350만 원 한도 내에서 2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ㄴ. 주사료 : 250만 원 한도 내에서 2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ㄷ. 자기공명 영상 진단(MRI/MRA) : 300만 원 한도 내에서 2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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