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세대(2009년 8월 이전)
ㄱ. 상해 의료비
입원 : 100% / 통원 : 100%
ㄴ. 상해 입원의료비
입원 : 100%
ㄷ. 상해 통원의료비
통원 : '외래+처방' 합산액에서 5천 원 공제
ㄹ. 질병 입원의료비
입원 : 100%
ㅁ. 질병 통원의료비
통원 : '외래+처방' 합산액에서 5천 원 공제
2) 2세대(2009년 8월 ~ 2015년 8월)
ㄱ. 입원 : 급여 90%, 비급여 90%
ㄴ. 외래 : 의원 1만 원, 병원&종합병원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공제
ㄷ. 약제비 : 8천 원 공제
3) 2세대(2015년 9월 ~ 2017년 3월)
ㄱ. 입원 : 급여 90%, 비급여 80%
ㄴ. 외래
의원 : 1만 원과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병원&종합병원 : 1만 5천 원과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상급종합병원 : 2만 원과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ㄷ. 약제비
8천 원과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4) 3세대(2017년 4월 ~ 2021년 6월)
입원 / 외래 / 약제비는 2015년 9월 이후와 동일
비급여 3종이 기본 실비에서 분리되어 따로 보상하게 됨
ㄱ. 도수·체외 충격파·증식치료 : 350만 원 한도 내에서 2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ㄴ. 주사료 : 250만 원 한도 내에서 2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ㄷ. 자기공명 영상 진단(MRI/MRA) : 300만 원 한도 내에서 2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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