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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

by 프로페셔널's 2022.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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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 45개소 지정

- 강릉아산병원, 삼성창원병원, 울산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신규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4기(’21~’23) 상급종합병원으로 45개 기관을 지정(기간 : 2021.1.1.~2023.12.31.) 한다고 발표하였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11개 진료권역별로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한다.

특히, 이번 4기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강화된 중증 환자 진료 비율*을 적용하였으며,

* 입원환자 중 전문질환 비율 30%(만점 44%) 이상 (기존 21%, 만점 30%),

입원환자 중 단순 질환 비율 14%(만점 8.4%) 이하 (기존 16%, 만점 없음)

- 전공의 교육수련환경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아울러 의료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중환자실 및 환자 경험 평가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번 4기는 2019년도 건강보험 진료실적을 토대로

11개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에 필요한 소요병상수를 산출(서울권 13,350개 등, 총 46,414개) 한 후,

신청 병원 중 고득점 순서로 소요병상수에 맞게 배정한 결과, 총 45개소를 지정하게 되었다.

* (신규 지정) 강릉아산병원, 삼성창원병원, 울산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건강보험 수가 종별가산율*(30%)을 적용받으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중간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 (종별가산율)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향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함께 감염병 대응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5기 지정기준을 더욱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에 많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자숙 자원평가실장은 “2021.1.1.부터는 제5기 평가를 위한 기간이 시작되며,

중증질환 진료 강화 및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해

➊경증 외래환자 회송 실적 ➋입원 전담 전문의 배치 수준 ➌중환자실 병상 확보율

➍음압격리병실 확보율 등 4개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할 예정이니,

의료기관들은 선제적으로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추가 정보 : 국민건강보험, 실비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에 따라

종합병원의 환자 집중 현상을 방지하고 의료기관별 역할 정립을 위하여

요양급여는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며,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1단계 요양급여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에서 받는 요양급여

2단계 요양급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요양급여를 말하며

2단계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1) 건강진단/건강검진 결과서나 진료의뢰서(요양급여 의뢰서)를

(2)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요양기관을 이용하시면 진료는 가능하나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입된 실비보험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 입원 :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보상

-> 통원 :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본인 부담금을 뺀 금액의 40%

그렇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을 가실 때는 반드시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 결과서나 진료의뢰서(요양급여 의뢰서)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상급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 진료의뢰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과 진료의뢰서, 실비보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1차 의료기관 1) 병상수 : 30개 미만 ​ 2) 의료기관 종류 : 의원, 보건소, 치과의원, 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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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비보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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