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한방병원 보상은 표준화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표준화 : 2009년 8월 1일
표준화 이전 가입자는 2009년 7월 31일까지 가입한 사람
표준화 이후 가입자는 2009년 8월 1일 이후 가입한 사람
네이버 검색을 해 보시면 표준화를 2009년 10월부터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는?
2009년 8월 1일 ~ 2009년 9월 30일 사이의 가입자는 유예기간 가입자로
최초 3년간만 표준화 이전 실비, 3년 갱신 시점에는 표준화 실비로 변경이 됩니다.
아무튼...
표준화 이전과 이후를 기준으로 한의원, 한방병원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표준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
한의원, 한방병원 치료에 대해서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
입원, 외래, 약제비 모두 급여 비용만 보상하며 비급여 비용은 전액 면책입니다.
2) 표준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
표준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질병 입원의료비 : 100% 보상
ㄴ. 질병 통원의료비 : 면책(외래, 약제비)
ㄷ. 상해 입원의료비 : 100% 보상
ㄹ. 상해 통원의료비 : 면책(외래, 약제비)
ㅁ. 일반 상해의료비 : 100% 보상(입원, 외래, 약제비)
표준화 이전 실비보험의 약관을 살펴볼게요.
1) 질병 입원의료비
보시는 것처럼
질병 입원의료비 약관에는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질병 통원의료비
보시는 것처럼
질병 통원의료비 약관에는 '한방병원, 한의원을 제외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결론 : 한의원, 한방병원 보상
1) 표준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는
-> 급여 비용만 보상받을 수 있다.
-> 비급여 비용은 면책이다.
2) 표준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는
->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가 아닌 이상
-> 통원은 면책이다.(외래, 약제비)
-> 대신 입원은 100% 보상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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