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부터 4세대까지 판매 중인 실비보험
그중에서 외래 실비를 계산할 때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실비는 딱 2개입니다.
1. 2세대 2차 실비(2015년 9월 ~ 2017년 3월)
2. 3세대 기본 실비(2017년 4월 ~ 2021년 6월)
참고로 3세대 실비는 기본 실비와 3대 비급여(도수, 증식, 체외 충격파 / 주사 / MRI, MRA)로 되어 있습니다.
3대 비급여 치료를 받으면 해당 비용은 3대 비급여 특약에서 계산되고
3대 비급여 치료 이외의 병원비는 기본 실비에서 계산됩니다.
상기 2개의 실비보험의 외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래 : 25만 원 한도로 발생한 병원비에서
급여 10% + 비급여 20% 합산액 vs 기관별 공제금(의원 1만 원, 병원·종합병원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
그러니까
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 급여 10% + 비급여 20% 합산액 vs 1만 원
-> 둘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병원,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 급여 10% + 비급여 20% 합산액 vs 1만 5천 원
-> 둘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 급여 10% + 비급여 20% 합산액 vs 2만 원
-> 둘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오늘 고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기관 종류 : 의원
급여 : 12,700원
비급여 : 60,000원
병원비 : 72,700원
이 분이 가입하신 실비는 3세대입니다.
이 분이 2세대 2차로 가입하셨어도 외래 실비 계산 방법은 동일합니다.
급여 12,700원의 10%인 1,270원과 비급여 60,000원의 20%인 12,000원의 합산액 13,270원
합산액 13,270원과 의원 공제금 10,000원 중 큰 금액인 13,270원을 공제합니다.
병원비 72,700원 - 13,270원 = 59,430원
2세대 2차(2015년 9월 ~ 2017년 3월) 실비보험 가입자와 3세대(2017년 4월 ~2021년 6월) 실비보험 가입자는
외래 실비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3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의 경우
ex) 급여 초음파와 비급여 주사를 맞았다면?
급여 초음파는 기본 실비로 계산하고 + 비급여 주사는 3대 비급여로 계산하고 = 합산하시면 됩니다.
끝.
'Useful >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해보험 회사별 1~5종 수술비 지급 방식 (0) | 2023.02.07 |
---|---|
실비보험, 연간 본인 부담금 200만 원 초과 시 약관 차이(2세대 ~ 4세대) (0) | 2023.02.02 |
2016년 1월 이후 실비보험 약관 변경 내용(명확화) 신규 적용, 소급 적용 (0) | 2023.01.31 |
2023년 1월, 계약 전 알릴 의무 바뀐 내용 (0) | 2023.01.31 |
표준화 이전 1세대 실비보험 각 보험사 특징(면책, 보상) (0) | 2023.01.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