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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로 '계약 전 알릴 의무'가 변경되었습니다.
바뀐 부분은 2가지입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
이전 : 질병 의심 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후 : 질병 의심 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 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최근 1년 이내
이전 :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후 :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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