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화 이전(2009년 8월 이전)
생명보험, 손해보험 약관 상이함 / 손해보험 회사별 약관 일부 상이함(디스크 / 신경계 적용 시점, 치과 질환 보상 여부 등)
1. 2001년 이전
입원 5백만 원 ~ 1천만 원, 통원 5만 원
2. 2002년 ~ 2007년
보장 기간 80세까지 확대
입원 3천만 원, 통원 10만 원
3. 2006년 2월
질병 입원 : 디스크 / 신경계 보상(회사별 보상 시기 상이함)
4. 2008년 4월
질병 입원 : 선천성 질환 보상(단, 선천성 뇌질환은 면책)
5. 2008년 5월
생명보험사 실손보험 판매(특약 형태)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과 본인 부담금, 보장 내용 상이함
6. 2008년 5월 ~ 2009년 7월
보장 기간 100세까지 확대
입원 1억 원까지 확대, 통원 50만 원/100만 원까지 확대
7. 2009년 8월 ~ 2009년 9월
유예기간
가입 후 3년간 개정 전 실비로 적용 / 3년 후 갱신 시 개정 후 실비로 적용
✔ 표준화 이후(2009년 8월 이후)
생명보험, 손해보험 약관 표준화(동일한 약관 사용, 회사별 약관 차이 없음, 가입 시기에 따른 차이만 있음)
1. 2009년 8월 ~ 2013년 3월
3년 갱신 실비 판매
2. 2013년 1월
단독 실비보험 출시(1년 갱신, 15년 재가입)
2013년 1월 이전에는 상품 안에 들어가는 특약 형태로만 판매
3. 2013년 4월
3년 갱신 실비 판매 종료
단독 실비보험으로 가입하거나 예전처럼 상품 안에 특약으로 가입하거나 선택 가능
4. 2014년 4월
입원 면책기간 변경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 지나면 리셋(동일 상해 / 질병으로 재입원 시 보상 가능)
5. 2015년 9월
표준형 / 선택 II 출시
본인 부담금 변경(표준형 : 입원 시 급여 80%, 비급여 80% / 선택 II : 입원 시 급여 90%, 비급여 80%)
6. 2016년 1월(명확화)
입원 면책기간 변경
보상하지 않는 사항 변경(일부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 / 일부는 2009년 8월 이후 가입자들에게도 소급 적용)
7. 2017년 4월
3세대 실비보험 판매
3대 비급여 분리(도수, 증식, 체외 충격파 / 주사 / MRI, MRA)
8. 2018년 4월
상품 안에 실비 특약 넣지 못하도록 변경
실비는 무조건 단독 실비보험으로만 가입하도록 변경
9. 2021년 7월
4세대 실비보험 판매(1년 갱신, 5년 재가입)
입원 면책기간 변경
외래와 약제비 합쳐짐(3세대까지는 손해보험 외래 25만 원, 약제비 5만 원 / 생명보험 외래 20만 원, 약제비 10만 원)
보상하지 않는 사항 변경
본인 부담금 변경(급여 공제, 비급여 공제, 3대 비급여 공제)
매년 계약일로부터 1년간 비급여 100만 원 이상 청구 시 다음 해 1년간 할증제 도입(100~300%)
일단 여기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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