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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ful/꿀팁

2023년 1월, 계약 전 알릴 의무 바뀐 내용

by 프로페셔널's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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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로 '계약 전 알릴 의무'가 변경되었습니다.

바뀐 부분은 2가지입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

이전 : 질병 의심 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후 : 질병 의심 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 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최근 1년 이내

이전 :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후 :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상품별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이번 시간에는 상품별 고지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3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1) 일반 보험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의 알릴 의무입니다. 2021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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