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구분이 됩니다.
1. 1세대(표준화 이전)
2009년 7월 31일까지 실비보험을 가입한 사람입니다.
8월과 9월은 유예기간 가입자이며
이 사람들은 최초 3년 갱신 시점까지는 1세대이고 갱신 이후 2세대 실비보험이 적용됩니다.
A. 질병 입원의료비, 질병 통원의료비, 상해 입원의료비, 상해 통원의료비
B. 질병 입원의료비, 질병 통원의료비, 일반 상해의료비
A 또는 B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1세대는 가입 한도와 약관이 다릅니다.
회사별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세대 가입자는 반드시 본인이 가입한 회사의 가입 시점 약관을 봐야 됩니다.
참고로 2세대부터는 회사별 구분은 없어졌습니다.(모든 회사의 약관 표준화)
가입 시기(몇 년, 몇 월에 가입)에 따른 약관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회사별 차이는 없습니다.
가령 내가 2012년 12월 A생명보험사로 가입을 했으면 그 당시 판매했던 B손해보험사의 실비보험 약관을 봐도 됩니다.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 가입 한도
입원 : 3천만 원, 1억 원 등
통원 :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등
참고로 1세대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약관도 다릅니다.
가입 한도와 본인 부담금 등
2. 2세대(표준화 이후)
2009년 8월 1일 ~ 2017년 3월 31일까지 실비보험을 가입한 사람입니다.
2세대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세부적으로 나뉘는 것이 많습니다.
같은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이지만 이렇게나 많이 다릅니다.
A. 갱신 주기
2009년 8월 ~ 2013년 3월 : 3년 갱신
2013년 4월 ~ 2017년 3월 : 1년 갱신, 15년 재가입
B. 면책기간
2009년 8월 ~ 2014년 3월
2014년 4월 ~ 2017년 3월
C. 본인 부담금
2009년 8월 ~ 2015년 8월
2015년 9월 ~ 2017년 3월
예를 들어 볼게요.
2012년 3월 가입자와 2014년 3월 가입자가 있습니다.
같은 2세대이지만 두 사람은 갱신 주기가 다릅니다.
면책기간과 본인 부담금은 같습니다.
3. 3세대
2017년 4월 1일 ~ 2021년 6월 30일까지 실비보험을 가입한 사람입니다.
3세대부터는 3대 비급여가 따로 분리되었습니다.
※ 3대 비급여 : 도수, 증식, 체외 충격파 / 주사 / 자기공명 영상진단 MRI, MRA
3대 비급여 치료는 따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의원에 가서 도수치료를 받고 10만 5천 원이 나왔다고 가정할게요.
급여 5천 원, 비급여 10만 원, 총 10만 5천 원
급여 5천 원은 외래 실비 25만 원에서 처리가 됩니다.
의원 본인 부담금 1만 원 이하라서 보상이 불가합니다.
비급여 10만 원 도수치료는 3대 비급여이므로 3대 비급여 실비로 계산합니다.
2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 10만 원의 30%인 3만 원 중 큰 금액인 3만 원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즉, 10만 원에서 3만 원을 뺀 7만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이렇게 급여 5천 원은 외래 실비 25만 원에서 계산되고 비급여 10만 원(도수)은 3대 비급여에서 계산이 됩니다.
3세대 가입자부터는 실비보험 계산이 다소 복잡해졌으니 잘 계산해야 됩니다.
4. 4세대
2021년 7월 1일 이후 실비보험을 가입한 사람입니다.
이때부터는 할증 제도가 생겼습니다.
※ 보험에서 말하는 1년은 1월 1일 ~ 12월 31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보험을 가입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비급여 100만 원 이상 청구를 하면
다음 해 1년 동안 보험료가 할증됩니다.(100~300%)
비급여 청구 금액에 따라 100~150만 원 미만은 100%, 300만 원 미만은 200%, 300만 원 이상은 300% 할증입니다.
재가입 주기는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뒤에 재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 판매되고 있는 조건의 실비보험으로 재가입을 해야 됩니다.
회사는 재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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