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 다녀온 이후 실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입니다.
1. 2016년 1월 이전에 실비를 가입했거나
2. 2016년 1월 ~ 2021년 6월 가입자면서 일반 병원 응급실로 갔거나, 상급종합병원에 응급환자로 갔거나
3.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면서 일반 병원 응급실로 갔거나, 상급종합병원에 응급환자로 갔거나
이 3가지 경우만 실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의 본인 부담금 공제된 금액으로 보상)
✔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의 경우
응급, 비응급 상관없이 모두 청구 가능
✔ 2016년 1월 ~ 2021년 6월 가입자의 경우
ㄱ. 보상 가능 : 일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상급종합병원 응급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영수증 중 급여항목에 '전액 본인 부담금'항목이 없다면 응급환자로 청구 가능)
ㄴ. 보상 불가능 :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비응급 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의 경우
ㄱ. 보상 가능 : 일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상급종합병원 응급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ㄴ. 보상 불가능 :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비응급 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아예 보상이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2016년 1월 이후 가입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비응급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는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전액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나머지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실비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
1세대 ~ 3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시기별 본인 부담금 및 주요 특징 2
1) 1세대(2009년 8월 이전) ㄱ. 상해 의료비 입원 : 100% / 통원 : 100% ㄴ. 상해 입원의료비 입원 : 100% ㄷ. 상해 통원의료비 통원 : '외래+처방' 합산액에서 5천 원 공제 ㄹ. 질병 입원의료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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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응급실 이용 시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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