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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내원 시 실비 청구할 수 있는 3가지 경우

by 프로페셔널's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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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 다녀온 이후 실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입니다.

1. 2016년 1월 이전에 실비를 가입했거나

2. 2016년 1월 ~ 2021년 6월 가입자면서 일반 병원 응급실로 갔거나, 상급종합병원에 응급환자로 갔거나

3.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면서 일반 병원 응급실로 갔거나, 상급종합병원에 응급환자로 갔거나

이 3가지 경우만 실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의 본인 부담금 공제된 금액으로 보상)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의 경우

응급, 비응급 상관없이 모두 청구 가능

2016년 1월 ~ 2021년 6월 가입자의 경우

ㄱ. 보상 가능 : 일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상급종합병원 응급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영수증 중 급여항목에 '전액 본인 부담금'항목이 없다면 응급환자로 청구 가능)

​ㄴ. 보상 불가능 :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비응급 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의 경우

ㄱ. 보상 가능 : 일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상급종합병원 응급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ㄴ. 보상 불가능 :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비응급 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아예 보상이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2016년 1월 이후 가입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비응급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는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전액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나머지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실비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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