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약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년 계약 해당 일부터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보상합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해당 내용이 다릅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
1. 2009년 8월 ~ 2012년 12월 실비보험 가입자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 일부터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보상합니다.
2. 2013년 1월 ~ 2015년 8월 실비보험 가입자(선택형)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 일부터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보상합니다.
3. 2015년 9월 ~ 2021년 6월 실비보험 가입자(선택형 II)
다만, 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보상합니다.
4. 2013년 1월 ~ 2021년 6월 실비보험 가입자(표준형)
다만, 나머지 20% 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보상합니다.
2013년 이후 표준형으로 가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 4번은 그냥 참고로 보세요.
5. 2021년 7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4세대)
급여의 2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 일부터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보상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1. 2009년 8월 ~ 2015년 8월 : 급여 10%, 비급여 10% 해당액이 연간 200만 원 초과 시
2. 2015년 9월 ~ 2021년 6월 : 급여 10%, 비급여 20% 해당액이 연간 200만 원 초과 시
3. 2021년 7월 ~ : 급여 20% 해당액이 연간 200만 원 초과 시
앞선 실비보험에서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 포함이었지만
2021년 7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보험부터는 급여만 해당됩니다.
✔ 예시
입원하고 퇴원할 때 2,0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급여는 500만 원이고 비급여는 1,500만 원입니다.
1. 2009년 8월 ~ 2015년 8월 : 본인 부담금 200만 원 발생
향후 발생하는 초과 금액부터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 실비 청구 시 : 1,800만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2. 2015년 9월 ~ 2021년 6월 : 급여 500만 원의 10%인 50만 원 + 비급여 1,500만 원의 20%인 300만 원 = 350만 원
200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초과금 150만 원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실비 청구 시 :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 1,650만 원 + 회사가 부담하는 150만 원 = 1,800만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3. 2021년 7월 ~ : 급여 500만 원의 20%인 100만 원, 비급여 1,500만 원의 30%인 450만 원, 본인 부담금 550만 원
급여 본인 부담금 2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함
-> 실비 청구 시 : 2,000만 원 - 550만 원(급여 100만 원 + 비급여 450만 원) = 1,450만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4세대부터는 연간 200만 원 초과 시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에서 비급여는 제외되었습니다.
4세대 가입자분들 또는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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