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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ful/꿀팁

진료비 영수증으로 살펴보는 자궁근종 로봇 수술 보상 내용

by 프로페셔널's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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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 로봇 수술을 한 진료비 영수증입니다.

이 영수증  한 장으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급여 / 비급여

1. 급여

급여는 총 3가지입니다.

일부 본인 부담 : 본인 부담금

일부 본인 부담 : 공단 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

이 중에서 공단 부담금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우리가 내는 병원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는 급여는 1번과 3번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2. 비급여

선택 진료료

선택 진료료 이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는 비급여는 4번과 5번입니다.

▶ 선별 급여

국민 건강보험법 제41조의 4(선별 급여)

①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 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 급여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선별 급여(이하 "선별 급여"라 한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요양급여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요양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급여 : 건강보험 혜택이 되는 항목

비급여 : 건강보험 혜택이 되지 않는 항목

건강보험법 제41조 4의 선별 급여는 2014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급여와 비급여의 완충 역할을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항목입니다.

​비급여로 부담시키기에는 환자의 부담이 크므로 일부 항목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해서 환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겁니다.

어떤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비급여(본인이 100% 부담해야 됨)로 하기에는 좀 그래~

그래서 이걸 급여로 완전하게 돌리자니? 이것도 좀 그래~

-> 그래서 선별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해서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 것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 100% 다 부담해(비급여)

-> 일부만 부담하게끔 급여 처리해 줄게(고객의 부담을 줄여줌)

비급여로 다 처리하자니 고객이 너무 부담되고

그렇다고 전부 급여로 처리하자니 병원이 손해이고...

-> 절충해서 비용을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여와 비급여의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상급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인 상급 종합병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기 3차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2021년 ~ 2023년)

상급종합병원을 갈 때는 반드시 1차와 2차 의료기관의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액 본인 부담금 + 실비 청구 시 40%만 보상됩니다.

 

상급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 진료의뢰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과 진료의뢰서, 실비보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1차 의료기관 1) 병상수 : 30개 미만 ​ 2) 의료기관 종류 : 의원, 보건소, 치과의원, 한의

hyeonsik0523.tistory.com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비보험 40%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40%'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40% ​약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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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진료비 영수증을 살펴보겠습니다.

급여의 입원료에 금액이 찍혀 있습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실에 입원을 했다는 말인데요

1) 2018년 7월부로 상급병원, 종합병원의 2인실, 3인실 건강보험 적용

2) 2019년 7월부로 병원, 한방병원의 2인실, 3인실 건강보험 적용(단, 의원과 치과병원은 제외)

2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 이곳의 2인실과 3인실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 항목에 금액이 찍히게 됩니다.

2인실과 3인실에 입원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보상이 됩니다.

1.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의 경우(1세대)

급여 100% 보상

2. 2009년 8월 ~ 2021년 6월 실비보험 가입자의 경우(2세대, 3세대)

급여 90% 보상

3. 2021년 7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의 경우(4세대)

급여 80% 보상

단, 입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게 있다면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가입 시기에 따른 비급여 퍼센트로 보상됩니다.

※ 입원 시 비급여

2009년 8월 이전 : 100%

2009년 8월 ~ 2015년 8월 : 90%

2015년 9월 ~ 2021년 6월 : 80%

2021년 7월 이후 : 70%

(2017년 4월 이후 : 3대 비급여는 70% / 3대 비급여 : 도수, 증식, 체외 충격파, 주사, MRI, MRA)

 

2인실, 3인실 입원 시 실비보험 계산 방법

예전에는 특실, 1인실, 2인실, 3인실까지 상급병실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특실, 1인실, 2인실, 3인실에 입원을 하면 실비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상급병실료 차액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 ​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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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영수증을 보시면

급여 : 529,360원 + 47,936원 = 577,296원

비급여 : 16,687,248원(비급여 주사료 744,448원 / 비급여 주사료 이외 15,942,800원)

총 병원비 : 17,264,544원

이제부터 실비보험을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몇 년, 몇 월)

저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1세대)

급여 100%, 비급여 100% 보상

2. 2009년 8월 ~ 2015년 8월 실비보험 가입자(2세대 1차)

급여 90%, 비급여 90% 보상

3. 2015년 9월 ~ 2017년 3월 실비보험 가입자(2세대 2차)

급여 90%, 비급여 80% 보상

4. 2017년 4월 ~ 2021년 6월 실비보험 가입자(3세대)

급여 90%, 비급여 80%, 비급여 주사료 70% 보상

5. 2021년 7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4세대)

급여 80%, 비급여 70%, 비급여 주사료 70% 보상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진료 재료대는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재료대인 경우에는 보상 제외)

비급여 로봇수술도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가입 시기(몇 년, 몇 월)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하신 실비보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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