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일 이후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께서 늘 궁금해하셨던 15년 재가입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2013년 4월 ~ 2021년 6월 : 1년 갱신 / 15년 재가입
21년 7월 ~ : 1년 갱신 / 5년 재가입
2013년 4월 ~ 2021년 6월 사이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됩니다.
2) 15년 뒤에 재가입을 해야 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15년 뒤 가입자에게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다시 가입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 이를 '재가입'이라고 합니다.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의 '실손의료보험 표준사업방법서'에 따르면
1) 실손보험은 1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 계약의 보장내용(보장범위, 자기부담금 등)이 관련 법령, 금융위원회 명령, 표준 약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15년은 실손보험의 보장내용 변경 주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2) 가입자는 재가입 시점에 해당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손보험 상품으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재가입 시점에 보장내용이 확대된 실손보험이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재가입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직전 계약과 동일한 상품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병력이 있더라도 재가입을 거절할 수는 없음)
가입자 입장에서는 설령 확대된 실손보험으로 재가입이 거절되더라도
직전 계약과 동일한 상품으로 재가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이익(손해)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15년 뒤 재가입 시점에 혹시라도 보험금 청구 이력이 많다고 재가입이 거절되지 않을까요?
2) 15년 뒤 재가입 시점에 병력이 있다고 재가입이 거절되지 않을까요?
라는 걱정은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 재가입 신청 시
1) 병력이 있어도 회사는 재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청구 이력이 많아도 재가입 거절 불가)
단, 그 당시 판매되는 실비가 직전 실비보다 더 좋은 경우에는 더 좋은 실비로의 재가입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2) 더 좋은 실비로의 재가입이 거절되더라도 고객은 직전 계약과 동일한 실비로 재가입이 되므로 사실상 손해는 없습니다.
약관에도 나와 있듯이 회사는 고객의 재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병력이 있어도, 청구 이력이 많아도 재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참고 사항
일반 실비 : 15년 재가입, 5년 재가입
유병자 실비 : 3년 재가입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재가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계약이므로 처음 보험 가입하실 때처럼 서명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하는 서명을 하시든, 모바일 전자 서명을 하시든
재가입 진행을 해야 재가입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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