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분들이 치과 치료 후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치과 치료
실비보험에서 치과 치료는 다음과 같이 보상을 합니다.
1) 2009년 8월 이전 실비
-> 면책
2) 2009년 8월 이후 실비
-> K00 ~ K08 급여 보상, 비급여 면책(치아우식증, 사랑니 발치 등)
-> K09 ~ K14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턱관절 등)
2009년 8월 이전 실비는 면책?
맞습니다.
면책입니다.
자, 그럼 약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질병입원의료비 약관
질병입원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 질환 등의 치과 질환
아... 맞네요.
치과 질환은 면책이 맞습니다.
그럼 혹시 모르니 질병 통원 실비 약관도 살펴보겠습니다.
2) 질병 통원의료비 약관
아까 질병입원 실비 약관과는 다르네요?
아까는 분명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 질환 등의 치과 질환'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치과병원, 치과의원은 제외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 질환 등의 치과 질환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질병 통원으로 치과치료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질병통원 실비에서는 치과치료가 보상되나요?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하게 방문하는 치과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치과 병원, **치과 의원'이라고 서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치과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도 부속으로 존재합니다.
대학병원의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치과'라는 글자 없이, **대학교 **병원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치과 병원, 치과 의원은 면책 / 대학병원의 부속기관은 대학병원명으로 기재되어 있음)
즉, 치과 의원과 치과 병원에서의 발생 비용만 면책이고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의 치과치료는 보상이 됩니다.
마무리
2009년 8월 이전 실비 가입자분들은
우리가 흔히 치료를 받는 치과 병원과 치과 의원에서의 치료는 면책이지만
제가 위에 언급했던 저런 경우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ex. **대학교 **병원)
그리고 질병입원은 면책입니다.
질병 통원으로만 치과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1일 통원 한도 10만 원 또는 30만 원(상품에 따라 50만 원과 100만 원도 있었음) 내에서
5천 원 공제 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0만 원과 100만 원 가입자는 1만 원 공제)
+ 일부 회사의 질병 통원의료비 약관에는 '치과질환 면책'이라고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불가하오니 반드시 가입하신 질병 통원의료비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1세대(2009년 8월 이전) 실비는 개별 약관입니다.
회사마다, 상품마다 약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1세대라고 해서 다 저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도 확인해 본 결과(2009년 흥*화재 약관, 2008년 현*해상 약관)
일부 회사의 약관에서는 질병 통원의료비에서 치과 질환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무) 현*해상 행복을 다 모은 보험 약관 2-21페이지
2-13 질병통원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③-6. 정상 분만, 치과 질환
그렇기 때문에 1세대라고 해서 다 저런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본인이 가입하신 약관을 확인해 보시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관을 잃어버렸다 -> 가입하신 보험사 홈페이지로 가셔서 -> 공시실 -> 상품 -> 판매중지 상품 -> 검색창에 가입하신 상품명을 치시면
해당 상품의 약관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중에서 본인이 가입하신 시기의 약관(상품 뒤의 숫자까지 확인)
예를 들어서 **종합보험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종합보험 0804(판매시기 : 2008년 4월 ~ 2008년 12월)
**종합보험 0901(판매시기 : 2009년 1월 ~ 2009년 4월)
**종합보험 0905(판매시기 : 2009년 5월 ~ 2009년 7월)
내가 가입한 상품이 **종합보험 0905이고 가입을 한 날짜가 2009년 6월이라면
세 번째 약관 pdf를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pdf 약관을 다운로드하시고 돋보기(검색)를 눌러서 '치과'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질병 통원의료비'를 찾아서 보상하지 않는 질병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치과 병원, 치과 의원은 제외합니다.'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
+ 별표(보상하지 아니 하는 손해) 리스트에서 '정상 분만, 치과 질환' 이런 문구가 있는지 확인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1) 질병 통원의료비(치과 병원, 치과 의원은 제외합니다.)가 있고
2) '정상 분만, 치과 질환'이라는 문구가 없다면 진행 가능합니다.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끝.
.
'Useful >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제 적격(세액공제)과 세제 비적격(비과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0) | 2022.08.01 |
---|---|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산재사고 발생 시 보상 여부 (0) | 2022.08.01 |
실손 의료비 보험(실비보험) 1년 갱신, 15년 재가입으로 가입 시 15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0) | 2022.07.23 |
하루에 동일 질병으로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실비보험 계산 방법 (0) | 2022.07.21 |
4세대 실비보험 보험금 계산 방법(대학병원 통원, 상급종합병원) (0) | 2022.07.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