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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ful/꿀팁

세제 적격(세액공제)과 세제 비적격(비과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by 프로페셔널's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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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보험 중 세액 공제가 가능한 상품과 비과세가 가능한 상품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ㄱ) 세제 적격 : 연금저축보험

​1) 장점

연금 납입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연 400만 원 한도로 13.2%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은 연말 세액공제 혜택이 연간 400만 원 한도[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연간 300만 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3.2%(지방 소득세 포함)

[종합소득 금액이 4,0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지방 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향후 연금수령 시 연금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금액 1억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하지 않고, 금융 소득 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만 50세 이상 거주자의 경우

연간 600만 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3.2%[종합소득 금액이 4,0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지방 소득세 포함)]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단점

ㄱ. 중도 해지 시

연금 개시 전 중도해지 시에는 해지환급금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후

16.5%(지방 소득세 포함)를 기타 소득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단, 연금수령자 사망 등의 특별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 연금 소득세 3.3%~5.5%(지방 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 됩니다.

* 특별사유:

① 천재지변

② 계약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③ 계약자 또는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에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

(다만, 이 경우 연금 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

i) 200만 원, ⅱ)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ⅲ)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봄)×150만 원)

④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⑤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인, 허가의 취소, 해산 결의 또는 파산선고

ㄴ.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5.5%)가 과세됩니다.

연금수령 한도 이내의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금 소득세가 원천징수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기타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은 1,200만 원 초과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

(적용세율 : 5.5% ~ 3.3%, 지방 소득세 포함) 선택이 가능합니다.

​*만 55세 ~ 69세 수령 : 5.5%

*만 70세 ~ 79세 수령 : 4.4%

*만 80세 이상 : 3.3%

​3) ​​세액 공제(O), 비과세(X)​

​4) 증권사 전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는 은행의 신탁, 증권사의 펀드, 그리고 보험사의 보험상품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때, 자신이 선택한 금융회사의 연금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상품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제도가 연금저축계좌이체(이전)입니다. 

기존에는 이동 전·후 금융기관을 모두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연금저축 이전 절차 간소화가 시행되면서 

이동하고자 하는 금융기관만 1회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이동은 상품의 해지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받은 세금을 내거나 기타 소득세를 과세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FAQ

질문

연금저축보험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부분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기타 소득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연금저축보험은

​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전제하에

​중도해지 시 16.5%의 기타 소득세를 빼고 나머지 해지환급금만 받는 상품입니다.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국세청 혹은 세무서에서 세액공제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한하여 기타 소득세를 되돌려 받게 됩니다.

​ㄴ) 세제 비적격 :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1) 장점

수령 시 연금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10년 뒤 평생 비과세(5년 이상 불입하고 계약기간 10년 이상을 유지) / 이자 소득세 15.4%, 연금 소득세 5.5% 면제

2) 단점

연금 납입 기간 동안 세제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3) ​세액 공제(X), 비과세(O)​

 

마무리

가입 목적에 따라 상품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목적에 맞는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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