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실손보험으로 위암 치료비 어디까지 보장되나요? 표적항암치료비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보장 보험 1410 가입되어 있고
외래 치료비 25만 원 한도
입원 치료비 5천만 원 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암 관련 특약은 없습니다.
1. 표적항암치료를 한다면 전혀 보장받을 수 없나요?
- 아니면 위 외래/입원치료비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단순히 외래에서 보장금액이 낮은 게 문제라면, 며칠이라도 입원해서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하면 5천만 원 한도로 보장받는 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비급여로 표적항암치료를 받아도
입원/외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병원 측에서 협조를 해 주어 항암치료 시 입원을 시켜 준다면
입원의료비 5천만 원 특약에 적용되어 표적항암치료 비용의 90%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외래로 항암치료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3) 병원 측에서 입원에 대한 협조가 이뤄진다는 가정하에
질문자님이 위암으로 최초 입원한 날짜로부터 1년간은 입원의료비 5천만 원의 적용을 받겠지만
최초 입원 일로부터 366일째가 되는 날 이후로 90일간은 입원보장을 받을 수 없는 면책기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어서
90일간의 면책기간 중 맞게 되는 표적항암치료 비용은 외래의료비 25만 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90일의 면책기간이 지난 다음 날 이후부터 1년 동안은 입원의료비 5천만 원의 적용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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