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DB손해보험 가입하고 4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심장 쪽이 이상한 것 같아서 내과 가서 심전도와 혈액검사 등 받고 약 값 포함 45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혈압이 높게 나와 앞으로도 병원 내원하여 혈압약 등을 타월 것 같은데...
실비 청구를 처음 해봐서 앱으로 서류는 다 첨부해서 보내놨는데
실비는 제가 낸 금액의 어느 정도 금액이 환급되나요?
답변
실비보험은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보장 내용 / 본인 부담금 / 면책기간 등이 다 다릅니다.
본인 부담금만 놓고 보자면
1) 2009년 8월 이전
2) 2009년 8월 ~ 2015년 8월
3) 2015년 8월 ~ 2017년 3월
4) 2017년 4월 이후
제가 DB손해보험 가입하고 4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 질문자님은 4번입니다.
4번 시기의 실비는 통원(외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상하오니
잘 체크하시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보시면
급여와 비급여, 총 병원비가 나와 있습니다.
급여는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과 전액 본인 부담의 합산액이며
비급여는 선택진료료와 선택진료료 이외의 합산액입니다.
ㄱ. 의원으로 내원한 경우
급여의 10%와 비급여 20% 합산액과 1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ㄴ. 병원, 종합병원으로 내원한 경우
급여의 10%와 비급여 20% 합산액과 1만 5천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ㄷ. 상급종합병원으로 내원한 경우
급여의 10%와 비급여 20% 합산액과 2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 계산 예시(외래)
의원으로 통원 치료를 하고 옴
병원비는 급여 1만 원, 비급여 15만 원, 총 병원비 16만 원
급여 1만 원의 10%인 1천 원 + 비급여 15만 원의 20%인 3만 원 = 3만 1천 원
3만 1천 원 vs 의원 공제금 1만 원 중 큰 금액인 3만 1천 원을 공제함
-> 병원비 16만 원 - 3만 1천 원 = 12만 9천 원 보상
# 계산 예시(약제)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과 8천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실비는 입원 따로 / 외래 따로 / 약제비 따로 보상합니다.
각각 계산하시면 됩니다.
ㄱ. 외래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ㄴ. 약 값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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