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뇌혈관질환,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보험 진단금 관련 문의사항
뇌혈관질환,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보험 진단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한 건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뇌혈관질환 담보는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모두 보장
2. 만약 뇌혈관질환 담보 없이
뇌졸중 1천만 원, 뇌경색 1천만 원, 뇌출혈 1천만 원 담보가 있을 경우
->뇌졸중으로 진단 시 1천만 원 수령(뇌졸중에서만)
->뇌경색으로 진단 시 2천만 원 수령(뇌졸중과 뇌경색에서)
->뇌출혈로 진단 시 3천만 원 수령(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모두에서)
3.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 담보에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란 뇌경색으로 진단 시 보험료 납입면제되는지
4.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 담보에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란 뇌출혈로 진단 시 보험료 납입면제되는지
제가 헷갈리는 건 설계사님께서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 담보에
뇌졸중에 뇌출혈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뇌출혈로도 면제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뇌출혈이 뇌졸중보다 약한 건데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이 되느냐?입니다.
납입 면제 대상이 후유 장해 80%, 암으로 진단, 급성심근경색, 뇌졸중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뇌혈관질환 -> 한국
뇌졸중 -> 서울
뇌출혈 -> 영등포구
작은 거에 걸리면 그걸 포함하고 있는 큰 것도 같이 나옵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뇌혈관질환 담보 없이
뇌졸중 1천만 원, 뇌경색 1천만 원, 뇌출혈 1천만 원 담보가 있을 경우
->뇌졸중으로 진단 시 1천만 원 수령(뇌졸중에서만)
->뇌경색으로 진단 시 2천만 원 수령(뇌졸중과 뇌경색에서)
->뇌출혈로 진단 시 3천만 원 수령(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모두에서)
근데 뇌경색 특약은 없습니다.
암튼 적어놓은 내용으로만 보자면 맞습니다.
맞게 알고 계시네요.
#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 담보에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란 뇌경색으로 진단 시 보험료 납입면제되는지
뇌졸중 = 뇌경색 + 뇌출혈
둘 중 아무거나 걸려도 납입면제입니다.
# 너 서울 살면 100만 원 줄게(서울 = 영등포구 + 관악구 + 동작구... 등등)
영등포구에 살아도 100만 원 / 관악구에 살아도 100만 원입니다.
뇌졸중 안에 뇌출혈과 뇌경색 모두 포함이기 때문에
뇌졸중 진단 시 -> 둘 중 아무거나 걸려도 납입면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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