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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체국 실비 2010년 3월 가입했습니다.
우체국 실비 90%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쓰여있습니다.
비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착한 실비로 넘어가야 될까요?
답변
2010년 실비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우체국 기준)
1) 입원
5천만 원 한도로 발생한 병원비의 90% 보상(급여 90%, 비급여 90%)
2) 외래
20만 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의원으로 다녀왔으면 : 병원비 - 1만 원 = 보험금
병원, 종합병원으로 다녀왔으면 : 병원비 - 1만 5천 원 = 보험금
상급종합병원으로 다녀왔으면 : 병원비 - 2만 원 = 보험금
3) 약제비
10만 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처방전 1건당 8천 원 공제 후 보상합니다.
착한 실비보다 지금 가입하신 실비가 더 좋기 때문에
굳이 전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착한 실비로 전환을 하시면
1) 본인 부담금이 더 많습니다.
2) 비급여 3종(도수치료, 주사료, MRI)에 대해서 70%만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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