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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금보험 해지 시 받을 금액은 얼마일까요?
우체국 연금보험 1종 일반연금으로 10년 납입으로 해서 매월 돈을 부었습니다.
이번에 10년 납입이 끝이 났고 연금 형태가 60세부터이고 연금 개시가 2049년입니다.
보험기간은 종신이고 만기가 2049입니다.
납입은 끝났고 만기가 끝나기 전 해지를 하면 원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
세금은 얼마나 떼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ㄱ) 세제 적격 : 연금저축보험
1) 장점 : 연금 납입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연 400만 원 한도로 13.2% 세액공제)
2) 단점 :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5.5%)가 과세됩니다.
*만 55세 ~ 69세 수령 : 5.5%
*만 70세 ~ 79세 수령 : 4.4%
*만 80세 이상 : 3.3%
*중도 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3) 세액 공제(O), 비과세(X)
ㄴ) 세제 비적격 :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1) 장점 : 수령 시 연금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10년 뒤 평생 비과세(5년 이상 불입하고 계약기간 10년 이상을 유지) / 이자 소득세 15.4%, 연금 소득세 5.5% 면제
2) 단점 : 연금 납입 기간 동안 세제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3) 세액 공제(X), 비과세(O)
가입하신 상품이 연금보험이라면 떼는 세금은 없습니다.
연금 개시 전 해지를 하시면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해지환급금 확인은 우체국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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