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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13년도 우체국 실비인데 구강 내과 검진비, 물리치료비 실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

by 프로페셔널's 2021.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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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학병원 구강 내과 진료비 우체국 실비 청구

사랑니 발치 후 턱관절 z로 개구가 되어 턱 통증은 없어졌지만 불편하고 이명 후유증으로 서울대학 치과병원 구강 내과 검진하려고 합니다.

우체국 실손 1종 종합보험 13년도인데 가능할까요?

검진비, 물리치료비 등등

그리고 검색해 보니 스플린트 해서 교정할 수도 있다는데 가능할까요 그 비용도?

검색해보니 k09에서 k14까지 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답변

2009년 8월 이후 판매된 실비에서 치과 질환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생명, 손해, 우체국 모두 공통)

ㄱ. K00 ~ K08 : 급여만 보상(비급여 면책 /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1 매몰치 및 매복치

K02 치아우식증

K03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

K04 치수 및 치근 단주의 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 질환

K06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용기)의 기타장애

K07 치아 안면 이상(부정교합 포함)

K08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장애

ㄴ. K09~K14 :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 질환 등(K09 ~ K14)에 대한 치료

구강, 혀, 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보상

# 13년도인데 가능할까요?

질문자님은 2009년 8월 이후 실비 가입자이므로

K00 ~ K08 : 급여만 보상(비급여 면책)

K09~K14 : 턱관절 치과 치료는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

(본인 부담금 공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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