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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인, 장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상실)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2) 배우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미혼임을 확인할 수 있는 (3) 혼인관계 증명서(상세)를 구비하여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우편, EDI 또는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다만, 공단 전산망으로 미혼(피부양자 미혼 간주 연령인 남 만 30세, 여 만 28세 미만)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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