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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보험이 있는데 해지한다면 환급금은 하나도 못 받고 국세청으로 넘어가나요?

by 프로페셔널's 2021.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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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보험이 있는데 해지를 한다면 환급금은 하나도 못받고 국세청으로 넘어가나요?

 

 

 

 

답변

# 보장성 보험의 압류금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을 보험금

ㄱ. 실제 지출되는 의료비용(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 실비보험​

ㄴ. 진단비 등의 1/2(치료 및 장해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ㄱ에 해당하는 보험금)

예를 들어 암 진단 시 받게 되는 보험금들(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 등)의 50%는 받을 수 있고

나머지 50%는 채권자인 국세청으로 변제가 됩니다.

​3) 해지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4)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 2011년 7월에 보장성보험에 대한 압류법이 개정이 되어서

-> 실비특약으로 청구하는 보험금은 전액 채무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고

-> 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각종 위로금 등의 특약들로 청구하는 보험금은 채무자에게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강제로 보험계약을 해지시키는 경우에는

-> 해지환급급을 전액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 채무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 150만원까지의 해지환급금만 채무자가 지급을 받고

-> 나머지 해지환급금은 채권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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