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담낭 절제술을 하신 고객님이 받은 보험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입 내역
1) 질병 수술비
2) 1~5종 수술비
3) 34대 질병수술비
수술명 : 담낭 절제술(질병코드 : K80.1)
보험금 지급내역
1) 질병수술비 : 20만 원
2) 질병수술비 1~5종 (3종에 해당)
가입 금액 300만 원 -> 3종 수술비는 300만 원의 1/6 지급 -> 50만 원(해당 보험사의 지급 방식입니다. 하단에 설명)
3) 34대 질병수술비(담낭 절제술은 34대 중 13대 특정 질병수술비에 해당)
-> 34대 질병 중 13대 특정 질병은 가입 금액의 10% 지급합니다.
-> 가입 금액 300만 원의 10%인 30만 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 해당 고객의 경우 가입 후 1년 이내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받아야 할 금액의 50%를 받았습니다.
-> 300만 원의 10%인 30만 원을 지급해야 하나 1년 미만 50% 지급이므로 30만 원의 50%인 15만 원 지급
총 보험금 : 질병 수술비 20만 원 + 1~5종 수술비 50만 원 + 34대 질병수술비 15만 원 = 85만 원 지급
✔ 참고사항
회사마다 1~5종 수술비 특약의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A 방식
1종 : 10만 원(가입 당시 정할 수 있음)
2종 : 30만 원(가입 당시 정할 수 있음)
3종 : 50만 원(가입 당시 정할 수 있음)
4종 : 100만 원(가입 당시 정할 수 있음)
5종 : 300만 원(가입 당시 정할 수 있음)
이렇게 가입 당시 가입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B 방식
1~5종 : 300만 원 / 600만 원 / 1,200만 원
-> 이런 방식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입을 하면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1~5종 300만 원으로 가입을 하면
1종 : 10만 원(가입 금액의 1/30)
2종 : 30만 원(가입 금액의 1/10)
3종 : 50만 원(가입 금액의 1/6)
4종 : 100만 원(가입 금액의 1/3)
5종 : 300만 원(가입 금액)
약간 이상한 지급 방식입니다.
대부분 회사는 A 방식이며 B 방식의 회사는 몇 군데 없습니다.
B 방식으로 판매되는 회사로 가입을 하신 경우에는 미리 가입 제안서 등에 1종~5종까지 얼마를 받을지 미리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담낭 절제술의 경우
1~3종 수술비 특약으로 가입을 한 경우 : 2종에 해당이 됩니다.
1~5종 수술비 특약으로 가입을 한 경우 : 3종에 해당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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