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의료비 보장 보험(20.01)을 들었는데 수면 위, 대장 내시경 받으려고 하는데 실비 처리되나요?
수면 위 대장, 내시경 후 실비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속 쓰림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선생님께 증상을 말씀드렸더니 위내시경을 받아보자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면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검사 자체가 의사의 의료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에 이상이 없더라도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권유에 의한 검사인 경우에는
검사 결과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저의 청구 사례입니다.
지난주에 속이 쓰려서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의사선생님께 증상을 말씀드렸더니 위내시경을 권유하셨습니다.
위내시경 하는 김에 대장 내시경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면 내시경으로 받았습니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급여 : 130,700원
비급여 : 70,300원
총 병원비 : 201,000원
제가 가입한 실비보험은 2세대 2차입니다.
여기서 잠깐
2세대 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2세대 1차 : 2009년 8월 ~ 2013년 3월(3년 갱신)
2세대 2차 : 2013년 4월 ~ 2015년 8월(1년 갱신, 15년 재가입)
2세대 3차 : 2015년 9월 ~ 2017년 3월(1년 갱신, 15년 재가입)
참고로 본인 부담금은 2세대 1차, 2차가 같고 3차는 다릅니다.
다시 돌아와서...
2세대 2차는 의원으로 내원 시 1만 원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병원비 201,000원 - 1만 원(의원 본인 부담금) = 191,000원
보험금 지급
![](https://blog.kakaocdn.net/dn/dJdyuX/btrGlhzGTVP/ZfIW3QEq5lnx71PWq8VDeK/img.jpg)
계산한 대로 191,000원 맞게 지급되었습니다.
마무리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1) 증상이 있어서 병원 의사와 상담 후
2) 의사 권유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3) 검사 결과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런 경우에는 수면 내시경 비용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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