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비보험의 보험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세대 실비보험의 구성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약(상해 급여, 질병 급여)
2) 선택계약(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여)
3) 선택계약(비급여 3종 치료 : 도수, 증식, 체외 충격파 / 주사 / 자기공명 영상진단 MRI, MRA)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세대까지는 통원 -> 외래 따로, 약제비 따로 각각 보상했지만
4세대 실비보험부터는 통원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외래 따로, 약제비 따로 계산하지 않고 통원으로 묶어서 계산합니다.
공제금액(본인 부담금)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원 : 급여 20%, 비급여 30%
2) 통원(외래와 약제비가 합쳐짐)
- 통원 급여 1 : 의원, 병원으로 다녀온 경우 + 약제비를 처방받은 경우
1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외래 급여 비용과 약제비 급여 비용의 합산액)의 20% 중 큰 금액 공제
- 통원 급여 2 :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다녀온 경우 + 약제비의 급여 비용
2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외래 급여 비용과 약제비 급여 비용의 합산액)의 20% 중 큰 금액 공제
- 통원 비급여
3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외래 비급여 비용과 약제비 비급여 비용의 합산액)의 30% 중 큰 금액 공제
3) 비급여 3종 : 도수치료·체외 충격파·증식치료 / 주사 / 자기공명 영상진단 MRA, MRI
3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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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외래 급여와 약제비 급여 합계액이
의원으로 다녀왔을 경우 최소 1만 원이 넘어야 하고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다녀왔을 경우 최소 2만 원이 넘어야 청구 가능합니다.
비급여는 외래 비급여와 약제비 비급여 합계액이
최소 3만 원 이상이 되어야 청구 가능합니다.
중간 정리를 하자면
1) 내가 오늘 의원이나 병원을 다녀왔다
=> 그럼 기준이 되는 급여 공제금액은 1만 원입니다.
1만 원 vs '의원이나 병원에서 발생한 병원비 중 급여 금액 + 약제비의 급여 금액'의 20%
이 둘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2) 내가 오늘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을 다녀왔다
=> 그럼 기준이 되는 급여 공제금액은 2만 원입니다.
2만 원 vs'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병원비 중 급여 금액 + 약제비의 급여 금액'의 20%
이 둘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3) 내가 오늘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다녀왔다
=> 일단 내가 오늘 병원이라는 곳에 다녀왔고 비급여 비용이 발생했다면
3만 원 vs '병원에서 발생한 비급여 금액 + 약제비의 비급여 금액'의 30%
이 둘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의원, 병원으로 다녀왔다
-> 급여 공제(1만 원과 급여 비용 합산액의 20% 중 큰 금액)
-> 비급여 공제(3만 원과 비급여 비용 합산액의 30% 중 큰 금액)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다녀왔다
-> 급여 공제(2만 원과 급여 비용 합산액의 20% 중 큰 금액)
-> 비급여 공제(3만 원과 비급여 비용 합산액의 30% 중 큰 금액)
아셨죠?
어느 곳을 다녀왔든지 계산은 2번 합니다.
급여 공제 / 비급여 공제
비급여 3종 치료 비용은 따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병원에서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MRI 검사도 받고 왔다면
물리치료 비용은
-> 급여 공제, 비급여 공제로 2번 계산하고
MRI 비용은
-> 비급여 3종으로 계산하고
총 3번의 계산을 하게 됩니다.
보상 예시
오늘 종합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왔습니다.
병원비는 10만 원이 나왔습니다.(급여 1만 원, 비급여 9만 원)
약을 처방받고 약국에서 약을 구입했습니다.
약제비는 2만 원이 나왔습니다.(급여 0원, 비급여 2만 원)
자, 이제 계산을 해 볼게요.
종합병원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위에 적어놓은 것 중에서 이걸 대입하시면 됩니다.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다녀왔다
-> 급여 공제(2만 원과 급여 비용 합산액의 20% 중 큰 금액)
-> 비급여 공제(3만 원과 비급여 비용 합산액의 30% 중 큰 금액)
이대로 계산하겠습니다.
1) 급여 공제
종합병원 급여 1만 원 + 약제비 급여 0원 = 1만 원
'2만 원 vs 급여 비용 합산액 1만 원의 20%인 2천 원' 둘 중 큰 금액인 2만 원 공제
=> 급여는 보상 불가
2) 비급여 공제
종합병원 비급여 9만 원 + 약제비 비급여 2만 원 = 11만 원
'3만 원 vs 비급여 비용 합산액 11만 원의 30%인 3만 3천 원' 둘 중 큰 금액인 3만 3천 원 공제
=> 11만 원 - 3만 3천 원 = 7만 7천 원
급여 보상 불가 + 비급여 7만 7천 원 = 7만 7천 원 보상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급여, 비급여 본인 부담금(입원, 통원)
마무리
4세대 실비보험부터는 계산 방법이 복잡해졌습니다.
통원의 경우
외래 비용의 급여 비용과 약제비의 급여 비용을 묶어서 1번 계산
외래 비용의 비급여 비용과 약제비의 비급여 비용을 묶어서 1번 계산
-> 총 2번의 계산을 하게 됩니다.
헷갈리실 수 있으니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보시고
요양기관 확인 + 급여 비용 확인 + 비급여 비용 확인
약제비 영수증을 받아보시고
급여 비용 확인 + 비급여 비용 확인
이렇게만 구분해놓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난 그래도 4세대 실비보험 계산 잘 모르겠다~
그래도 그냥 보상과에서 지급하는 대로 받지 마시고 담당 설계사에게 계산해달라고 하세요.
그럼 계산해 줄 겁니다.
그 계산된 금액과 보상과에서 지급한 금액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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