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실에 이용 시 실비 청구하면 얼마나 보상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인실 이용 시 하루 얼마인데 실비 청구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은 사절입니다.
입원 중에 혹은 입원을 하려고 하실 때 이게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실 것은 알지만
상급병실(1인실)을 이용하고 실비 청구 시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을 하려면 반드시 입원일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리고 퇴원 후 받으신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가지고 편하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입원 시
실비보험은 입원 시 급여 몇 %, 비급여 몇 %를 보상합니다.(가입시기별 상이)
예를 들어서
1) 2009년 8월 이전 실비는
급여 100%, 비급여 100%를 보상하고
2) 2009년 8월 ~ 2015년 8월 실비는
급여 90%, 비급여 90%를 보상하고
3) 2015년 9월 ~ 2021년 6월 실비는
급여 90%, 비급여 80%를 보상하고(비급여 3종 70%)
4) 2021년 7월 이후 실비는
급여 80%, 비급여 70%를 보상합니다.(비급여 3종 70%)
이렇게 입원을 했을 때는 급여 금액의 몇 %, 비급여 금액의 몇 %만 계산하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
바로 1인실을 이용했을 때입니다.
그전에 잠깐...
1) 2018년 7월 1일부터
->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
2) 2019년 7월 1일부터는
->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 2인실까지는 상급병실이 아닌 일반 병실로 인정해 주기로 하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입원실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3) 실비에서도 2인실까지는 상급병실차액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어 2인실료는 100% 또는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2인실까지는 상급병실 차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의원과 치과병원은 제외)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약관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 입원 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를 보상한다.
->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 원을 한도로 하며
-> 1일 평균금액을 입원 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눠서 산출합니다.
그럼 상급병실 차액이 뭐냐?
진료비 영수증에서 오른쪽 상단에 표기한 곳
비급여 - 입원료 - 선택진료료 이외
-> 1인실을 이용하면 저기에 금액이 찍히게 됩니다.
-> 그리고 저기에 찍힌 금액을 '상급병실료 차액'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1인실을 이용하면 저 금액의 50%를 입원일수로 나눠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2·3인실에 입원하면 보시는 것처럼 급여 항목에 금액이 찍힙니다.
2가지 계산 예시를 통해 설명을 드릴게요.
1) 1일 평균 금액이 10만 원 보다 작은 경우
1인실에 3일 입원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을 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20만 원, 비급여 50만 원, 총 70만 원
이 사람이 가입한 실비는 입원 시 급여 90%, 비급여 80%입니다.
1인실을 이용했을 때는
1) 급여 계산
2) 1인실을 제외한 나머지 비급여 계산
3) 1인실 계산
이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보상하지 않는 금액이 있으면 해당 비용은 제외 -> 제 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계산을 해 볼게요.
1) 급여 계산 : 급여 20만 원의 90%인 18만 원
2) 1인실을 제외한 나머지 비급여 계산 : 나머지 비급여 20만 원의 80%인 16만 원
3) 1인실 상급병실료 차액 30만 원의 50% 보상이니까 15만 원
1일 평균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15만 원) / 총 입원일수(3일) = 5만 원
1일 평균 금액이 10만 원보다 적으므로 전액 지급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의 50%인 15만 원 전액 지급
합산 : 급여 18만 원 + 1인실을 제외한 나머지 비급여 16만 원 + 1인실 15만 원 = 49만 원 보상
아셨죠?
상급병실료 차액 30만 원이라고 된 금액에 대해서는 15만 원을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2) 1일 평균 금액이 10만 원 보다 큰 경우
1인실에 10일 입원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을 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20만 원, 비급여 320만 원, 총 340만 원
이 사람이 가입한 실비는 입원 시 급여 90%, 비급여 80%입니다.
1인실을 이용했을 때는
1) 급여 계산
2) 1인실을 제외한 나머지 비급여 계산
3) 1인실 계산
이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보상하지 않는 금액이 있으면 해당 비용은 제외 -> 제 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계산을 해 볼게요.
1) 급여 계산 : 급여 20만 원의 90%인 18만 원
2) 1인실을 제외한 나머지 비급여 계산 : 나머지 비급여 20만 원의 80%인 16만 원
3) 1인실 상급병실료 차액 300만 원의 50% 보상이니까 150만 원
1일 평균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150만 원) / 총 입원일수(10일) = 15만 원
1일 평균 금액은 최대 10만 원이므로 10만 원만 보상합니다.
10만 원*10일 = 100만 원
상급병실료 차액의 50%인 150만 원에 대해서는 100만 원 지급
합산 : 급여 18만 원 + 1인실을 제외한 나머지 비급여 16만 원 + 1인실 100만 원 = 134만 원 보상
아셨죠?
상급병실료 차액 300만 원이라고 된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1인실 이용 후 실비보험 청구 사례
실비보험 1인실 이용 시 상급병실료 차액의 50%(1일 최대 10만 원)
마무리
"1인실 하루 이용 시 **만 원이라고 합니다. 실비 청구하면 얼마나 나오나요?"
라고 묻지 마시고 퇴원 후 편하게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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