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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을 대리처방할 수 있는 경우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리처방 요건
대리처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 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상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 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지참
※ 법적 근거 : 의료법 제17조의 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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