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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가입시기에 따른 해외 병원 이용 시 보상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표준화 이전(1세대) 실비보험 / 2009년 8월 이전
2009년 8월 이전의 1세대 실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일반 상해 의료비
2) 상해 입원의료비, 상해 통원의료비
3) 질병 입원의료비, 질병 통원의료비
이 3가지 실비는 해외 병원 이용 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일반 상해 의료비 -> 50% 보상(단, 사고 일로부터 180일까지만)
상해 입원의료비, 상해 통원의료비 -> 40% 보상
질병 입원의료비, 질병 통원의료비 -> 40% 보상
1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분들은 해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가입하신 실비에 따라 40% 또는 50%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화 이후 실비보험 / 2009년 8월 이후
2009년 8월 이후의 실비보험 가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표준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분들은 해외 병원 이용 시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한 병원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분들의 실비 청구 시 필요 서류(해외 병원)
보험 증권, 여권 사본, 보험금 청구서, 개인 정보처리 동의서
진단서, 진료차트, 치료비 명세서, 치료비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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