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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ful/꿀팁

2020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 방식과 변경 내용

by 프로페셔널's 2022.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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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내가 어느 구간에 해당되는지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부담금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 부분 중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만 적용됩니다.

- 비급여 : 건강보험(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 검사, 주사제 등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

 

 

본인 부담 상한제 2가지 지급 방식

1) 사전 급여

본인 부담 상한액이 초과된 경우 -> 초과 금액에 대해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

(환자가 당장 지불해야 할 돈이 없으니 환자 입장에서는 선호하는 경우가 많음)

2) 사후 환급

연간 최고 상한액 초과 여부가 즉시 확인이 어려워 다음 해에 정산을 해서 돌려받는 제도

(ex. 여러 병원을 다닌 경우)

2020년 본인 부담 상한제 변경 내용

(요양병원에 한함)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발생되는 모든 금액을 병원에 납부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후환급 제도로 변경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병원으로 지급했던 방식을

국민건강보험공단 ->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본인 부담 상한액 중 최고 상한액 초과 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다만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므로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 주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 직접 지급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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