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혈 수술
'관혈 수술'이라 함은 비관혈 수술 이외의 수술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 수술하는 것
-> 쉽게 말해서 '피 보는 수술'
-> 대뇌 내시경, 복강경하수술, 융강경하수술(관혈로 인정해 주는 수술)
비관혈 수술
'내시경 수술', '카테터 수술', '신의료 수술'로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한 피부 절개 없이 진행되는 수술 행위
-> 쉽게 말해서 '피 안 보는 수술'
ㄱ. 내시경적 부정맥 수술 : 일반적인 개흉수술과 달리 내시경 삽입과 수술도구의 사용을 위한 구멍(port) 3곳만을 환자 몸에 뚫어
환자의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참습만으로도 수술.
수술 후 흉터가 5mm로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아 봉합 없이 반창고만 붙여도 될 정도
ㄴ. 내시경 수술 : 인체 내부를 특수의료 기구를 이용한 영상을 통하여 보면서 시행하는 직접 치료 목적의 수술 행위
ㄷ. 카테터 수술 : 카테터 수술 인체의 일부(주로 혈관)와 외부를 연결해 주는 도관(고무 또는 금속제)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직접 치료 목적의 수술 행위.
단,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도관을 이용한 약물주입'과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제외
ㄹ. 신의료 수술 : 관혈 수술 이외의 수술에 해당하며 보건복지부에 의료기술로 등재되어 있고
해당 부위에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 행위
N대 질병 수술비 vs 1~5종 수술비
N대 질병수술비(34대, 77대 질병수술비 등)는 관혈 수술과 비관혈 수술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관혈 수술로 하든, 비관혈 수술로 하든 모두 가입 금액을 지급합니다.
1~5종 수술비의 경우에는 관혈 수술과 비관혈 수술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간판(디스크) 절제술을 내시경 수술로 하는 경우에는 비관혈이므로 2종에서 보상하고
관혈 수술 시 3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뇌혈관 조영술, 스텐트 삽입술 같은 비관혈 수술은 3종
암으로 인한 관혈 수술은 5종에서 보장됩니다.
끝.
'Useful >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마케팅 활용에 의한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 (0) | 2022.06.26 |
---|---|
2020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 방식과 변경 내용 (0) | 2022.06.26 |
4세대 실비보험 보험금 계산 방법(입원, 통원, 비급여 3종) (0) | 2022.06.15 |
비급여 하지 정맥류 수술 관련 치료 목적 판단 기준 (0) | 2022.06.10 |
"1인실 하루 이용 시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실비 청구하면 얼마나 나오나요?" (0) | 2022.06.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