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배관 노후화로 인한 누수로 하부층에 수침 피해가 발생하여
가족일상 배상 책임으로 보상받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입 내역
- 상품명 : (무) ****종합보험 1604
- 계약사항 :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 보험기간 : 2016-07-26~2079-07-26
- 가입 금액 : 3억 원(대부분 회사는 1억 원이지만 2016년 이 회사는 3억 원)
- 대물 본인 부담금 : 20만 원
- 중복보험 : A사 1개, B사 1개, C사 1개(같이 사는 가족들의 가입 상황)
- 사고 일시 : 2020-03-26
- 사고 내용 : 기명 피보험자 ***가 거주하고 있는 자택 배관 노후화로 인한 누수로 하부층에 수침 피해가 발생한 사고
손해액 산정내역(분손)
청구액 : 650,000원
손해액 : 650,000원
대물 본인 부담금 : 200,000원(중복 상쇄)
지급 보험금 : 216,667원(당사 지급금액)
기타 사항
1) C사에서 선처리 담당자 확인 후 진행
2) 사고 장소 증권상 소재지 일치 여부 확인
3) 기명 피보험자 및 피해자 측 지급 진행
가족 중 1명만 가입이 되었다면
650,000원 - 200,000원(대물 본인 부담금) = 450,000원
하지만 제 고객께서는 가족 중 3명이나 가입이 되어 있어서 비례 보상되었습니다.
A사에서 216,667원 / B사에서 216,667원 / C사에서 216,667원
=> 총 650,000원(1원은 그냥 생략할게요)
해당 고객은 누수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청구한 것은 2020년 3월 26일이었고
앞서 2017년 5월 1일에도 누수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비례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1명이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나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지 마시고
본인도 가입하시고 비례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수 사고 시 필요한 서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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