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피해를 대비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수 피해를 대비하는 2가지 방법
1) 손해보험사의 상품으로 가입(손해보험 = 화재보험 같은 말입니다. **손해보험 = **화재)
2) 종합보험, 운전자 보험, 주택화재보험 중 하나에 '가족일상 배상 책임' 특약을 넣어서 가입
3)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특약을 넣어서 가입
이렇게 대비하시면 됩니다.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보상
회사별로 상이합니다.
A사 : 아파트 20년까지만 가능, 다세대/단독 10년까지 가능
노후 및 온도 변화 보상 : 가능
인건비 및 누수 피해 보장(배관 교체 비용 제외) : 가능
B사 : 87년 이후 주택 가능
노후 및 온도 변화 보상 : 불가
인건비 및 누수 피해 보장(배관 교체 비용 제외) : 불가
C사 : 건축 20년 이내 아파트 가능 / 주택 가입 불가
노후 및 온도 변화 보상 : 불가
인건비 및 누수 피해 보장(배관 교체 비용 제외) : 불가
D사 : 30년 미만 아파트 가능 / 주택 가능
노후 및 온도 변화 보상 : 가능
인건비 및 누수 피해 보장(배관 교체 비용 제외) : 불가
손해방지 의무
[본인 집]
1. 누수탐지 비용 - 인정
2. 타일 철거비용 -인정
3. 타일 아래 시멘트 철거비용 - 인정
4. 방수 작업비용 - 인정
5. 타일 작업비용 - 불인정
6. 인건비 - 일부만 인정
7. 폐기물처리 비용 - 불인정
[아랫집]
1. 방수 작업비용 - 인정
2. 페인트 작업비용 - 인정
3. 인건비 - 인정
누수사고 보상은 대물 피해(아랫집 피해) + 손해 방지 비용(본인 집 수리)
손해 방지 비용은 필요하고도 유익한 부분에서만 보상합니다.
누수 본인 부담금
1) 대략 2009년 이전 가입자는 2만 원(대물 본인 부담금)
2) 2009년 ~ 2020년 3월 가입자는 20만 원(대물 본인 부담금)
3) 2020년 4월 이후 가입자는 누수 본인 부담금 50만 원 / 누수 외 20만 원
-> 누수의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 누수 이외는 종전과 동일하게 20만 원입니다.
누수 사고 시 필요한 서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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