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보험 가입 이후 할 수 있는 감액 및 삭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이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감액 및 삭제입니다.
생명보험사
1) 주계약 : 가입 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는 주계약이 메인이라 삭제는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계약 최소 가입 금액이 2,000만 원이라면
보험 가입 시 주계약 가입 금액이 5,000만 원인 경우에는 최소 가입 금액인 2,000만 원까지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 부분 해지의 개념이므로 해지환급금이 발생합니다.
2) 특약 : 감액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 부분 해지의 개념이므로 해지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간혹 생명보험사 특약 중에는 '의무 부가특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없는 상품도 있음)
해당 상품은 말 그대로 의무 부가이므로 삭제가 불가합니다.
물론 가입 당시 의무 부가특약의 한도를 크게 해서 가입을 했다면 최소 가입 금액만큼 감액은 가능합니다.
무해지환급형(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의 경우에는 감액 및 삭제를 해도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사
손해보험사의 상품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약 / 의무특약 / 선택특약
1) 기본계약 : 말 그대로 기본이 되는 계약이라 삭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보험 가입 시 기본계약의 가입 금액을 최소 가입 금액 이상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계약 : 상해후유장해 80% 미만 3,000만 원(최소 가입 금액)' 이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보험 가입 시 기본계약의 가입 금액을 1억 원으로 가입을 했다면 최소 가입 금액인 3,000만 원까지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 부분 해지의 개념이므로 해지환급금이 발생합니다.
2) 의무특약 :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특약이라 삭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기본계약처럼 가입 당시 최소 가입 금액 이상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 부분 해지의 개념이므로 해지환급금이 발생합니다.
3) 선택특약 : 가입 당시 고객의 선택에 의해 가입된 특약이라 감액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 부분 해지의 개념이므로 해지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무해지환급형(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의 경우에는 감액 및 삭제를 해도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사 배서 화면 예시
담당 설계사가 이렇게 v 체크된 특약을 체크해제하거나(특약 삭제)
가입 금액의 숫자를 지우고 다른 숫자를 입력하거나(감액)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고 '변경 신청서'를 출력합니다.
-> 여기서 청약서를 출력해서 고객에게 팩스로 드려도 되고 / pdf 파일로 다운로드해서 고객에게 드려도 됩니다.
(그럼 고객이 출력하실 테니까요.)
고객이 해당 서류에(참고로 변경 청약서는 3~5장 정도임) 자필서명하시고
신분증 사본과 서류를 해당 보험사 변경 배서 팩스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험사에서 서류 들어온 것을 설계사가 확인하고 확정 처리하면 배서는 완료가 됩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배서도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배서 신청서를 출력해서 진행했지만 요즘에는 모바일 배서 신청서를 고객에게 발송하고
고객이 본인 확인 후 모바일 배서 신청서에 동의 및 모바일 서명(터치)을 하시면 바로 배서가 완료됩니다.
모바일 배서는 2019년부터 진행이 되었고 2022년 기준으로 대부분 회사가 모바일 배서가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배서 신청서(종이)도 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것으로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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