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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황 1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였으나 수익자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1) 수익자를 변경하지 않으면 → 사망한 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
2)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면 → 새로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
3) 수익자 지정을 철회하면 → 법정상속인에게 지급
상황 2
계약자 : 작은아들 / 피보험자 : 어머니 /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피보험자(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 : 아버지 사망 / 큰아들 사망(배우자 생존, 자녀 없음) / 작은아들 생존
→ 피보험자인 어머니의 배우자(아버지)가 없는 경우 법정상속인은 자녀가 됩니다.
자녀의 경우 큰아들(사망, 배우자 생존)과 작은아들(생존)인데요
사망한 큰아들을 대신하여 큰며느리와 작은아들이 1:1 비율로 사망보험금을 나눠갖게 됩니다.
만약 큰며느리가 재혼을 하였다면 상속에서 제외되며, 작은아들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 대습상속 관련 법률(민법 제1003조 2항)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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