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어떤 특약(담보)에서 보상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1) 전세로 거주하고 이는 주택에 누수가 발생(내가 세입자인 경우)
-> 건물 및 시설의 사용 부주의(정수기 호스 연결 불량 또는 동파 관리 소홀 등) : 가족일상 배상 책임
2) 주택을 임대해 주었는데 임대주택에 누수가 발생(내가 집주인인 경우)
-> 건물 및 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한 경우(배관의 파열이나 방수층 균열 등) : 임대인 배상 책임
3) 소유한 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있는데 누수가 발생한 경우
-> 가족일상 배상 책임
임대인 배상 책임 vs 일상생활 배상 책임
ㄱ. 임대인 배상 책임(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 미거주해도 보상 가능
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거주해야 보상 가능
주택 소유자 A와 B 둘 중에 누가 임대인 배상 책임을 가입해야 할까요?
정답은 주택 A, B 집주인 모두 임대인 배상 책임 특약(담보)를 가입해야 합니다.
ㄱ. 전층 임대해 준 주택의 경우에는
건물 전층이 임대 중이므로 주택 노후화 등으로 인한 배상 책임 발생 시
전 층의 세입자에게 배상 책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ㄴ. 1층과 2층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집주인이 3층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3층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 노후화 등으로 인한 배상 책임 발생 시 배상 책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고별 보상 사례
마무리
누수에 대해서 보상을 하거나 받으려면
1)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담보)을 가입하거나
2) 임대인 배상 책임 특약(담보)을 가입하거나
3)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특약(담보)을 가입하거나
1번과 2번은 타인을 위한 가입이고
3번은 내 주택과 내 상가를 위한 가입입니다.
모두 가입하셔서 누수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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