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에서 '입원 의료비'가 그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 변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총 5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ㄱ. 갱신 주기
ㄴ. 보상한도
ㄷ. 보상률
ㄹ. 면책기간
ㅁ. 보험료 할인
1) 2009년 8월 이전
상해 입원 의료비
ㄱ. 갱신 주기 : 5년
ㄴ. 보상한도 : 3천만 원 / 5천만 원 / 1억 원
ㄷ. 보상률 : 100%
ㄹ. 면책기간 : 사고 일로부터 365일 보장, 365일 경과 후 보상 불가
ㅁ. 보험료 할인 : 보장 기간 동안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 보장 보험료 10%
질병 입원 의료비
ㄱ. 갱신 주기 : 5년
ㄴ. 보상한도 : 3천만 원 / 5천만 원 / 1억 원
ㄷ. 보상률 : 급여 100%, 비급여 100%
ㄹ. 면책기간 : 발병 일로부터 365일 보장 / 180일 면책 / 365일 보장... 반복
다만, 동일 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ㅁ. 보험료 할인 : 보장 기간 동안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 보장 보험료 10%
2) 2009년 8월 ~ 2013년 3월(2세대 1차)
질병 / 상해 입원의료비
ㄱ. 갱신 주기 : 3년
ㄴ. 보상한도 : 5천만 원
ㄷ. 보상률 : 급여 90%, 비급여 90%
ㄹ. 면책기간 : 입원 일로부터 365일 보장 / 90일 면책기간 / 365일 보장 / 90일 면책기간... 반복
ㅁ. 보험료 할인 : 없음
3) 2013년 4월 ~ 2014년 3월(2세대 2차)
질병 / 상해 입원의료비
ㄱ. 갱신 주기 : 1년 / 15년 재가입
ㄴ. 보상한도 : 5천만 원
ㄷ. 보상률 : 급여 90%, 비급여 90%
ㄹ. 면책기간 : 입원 일로부터 365일 보장 / 90일 면책기간 / 365일 보장 / 90일 면책기간... 반복
ㅁ. 보험료 할인 : 없음
4) 2014년 4월 ~ 2015년 8월(2세대 2차)
질병 / 상해 입원의료비
ㄱ. 갱신 주기 : 1년 / 15년 재가입
ㄴ. 보상한도 : 5천만 원
ㄷ. 보상률 : 급여 90%, 비급여 90%
ㄹ. 면책기간 : 입원 일로부터 365일 보장 / 90일 면책기간 / 365일 보장 / 90일 면책기간... 반복
-> 단,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 시 리셋이 되어 한도가 복원됨
ㅁ. 보험료 할인 : 없음
5) 2015년 9월 ~ 2015년 12월(2세대 3차)
질병 / 상해 입원의료비
ㄱ. 갱신 주기 : 1년 / 15년 재가입
ㄴ. 보상한도 : 5천만 원
ㄷ. 보상률 : 급여 90%, 비급여 80%
ㄹ. 면책기간 : 입원 일로부터 365일 보장 / 90일 면책기간 / 365일 보장 / 90일 면책기간... 반복
-> 단,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 시 리셋이 되어 한도가 복원됨
ㅁ. 보험료 할인 : 없음
6) 2016년 1월 ~ 2017년 3월(2세대 3차)
질병 / 상해 입원의료비
ㄱ. 갱신 주기 : 1년 / 15년 재가입
ㄴ. 보상한도 : 5천만 원
ㄷ. 보상률 : 급여 90%, 비급여 80%
ㄹ. 면책기간 : 5,000만 원 소진 시까지 면책기간 발생 안 함 / 5,000만 원 다 사용하면 90일 면책기간 발생
단, 5,000만 원을 너무 빨리 소진한 경우는 365일이 될 때까지 면책기간이 발생함
예를 들어, 150일 만에 5,000만 원을 사용하면 나머지 215일 동안 면책기간이 발생하고, 366일째부터 보장이 가능함
ㅁ. 보험료 할인 : 없음
7) 2017년 4월 ~ 2021년 6월(3세대)
질병 / 상해 입원의료비
ㄱ. 갱신 주기 : 1년 / 15년 재가입
ㄴ. 보상한도 : 5천만 원
ㄷ. 보상률 : 급여 90%, 비급여 80%
ㄹ. 면책기간 : 5,000만 원 소진 시까지 면책기간 발생 안 함 / 5,000만 원 다 사용하면 90일 면책기간 발생
단, 5,000만 원을 너무 빨리 소진한 경우는 365일이 될 때까지 면책기간이 발생함
예를 들어, 150일 만에 5,000만 원을 사용하면 나머지 215일 동안 면책기간이 발생하고, 366일째부터 보장이 가능함
ㅁ. 보험료 할인 : 영업보험료 할인(10%) / 직전 2년간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같은 2세대 실비보험이라도
본인 부담금, 갱신주기, 면책기간이 다릅니다.
2세대 : 2009년 8월 ~ 2017년 3월
1) 2세대 중에서 본인 부담금은
-> 2009년 8월 ~ 2015년 8월 / 2015년 9월 ~ 2017년 3월
2) 2세대 중에서 갱신 주기는
-> 2009년 8월 ~ 2013년 3월 / 2013년 4월 ~ 2017년 3월
3) 2세대 중에서 면책기간은
-> 2009년 8월 ~ 2014년 3월 / 2014년 4월 ~ 2015년 12월 / 2016년 1월 ~ 2017년 3월
마무리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몇 년, 몇 월)에 따라
본인 부담금 / 갱신 주기 / 면책기간 / 보장 내용 등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가입한 시기(몇 년, 몇 월)의 실비보험 약관을 보셔야 합니다.
표준화 이후(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약관은 회사별 구분은 없습니다.
어느 회사의 약관을 보셔도 동일합니다.
가입 시기만 구분하세요.
ex) 2015년 9월에 A손해보험사의 실비보험을 가입했다면
2015년 9월에 판매한 B생명보험사의 실비보험 약관을 보셔도 동일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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