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에서 비급여 주사는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비급여 주사는 치료 목적이라는 가정하에 작성을 하겠습니다.
1) 2009년 8월 이전
비급여 주사는 통원 실비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통원 실비의 한도는
1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중 하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통원은 10만 원과 30만 원이었고
50만 원과 100만 원은 일부 채널(흥*화재, 메*츠화재, 홈쇼핑 등)에서 한시적으로 판매했습니다.
가입 한도 내에서 5천 원 또는 1만 원 공제 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09년 8월 ~ 2017년 3월
외래 실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와 우체국의 경우에는
통원 30만 원 -> 외래 20만 원, 약제비 10만 원
외래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주사를 보상받으실 수 있고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통원 30만 원 -> 외래 25만 원, 약제비 5만 원
외래 25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주사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3) 2017년 4월 ~ 2021년 6월(3세대 실비보험)
3세대 실비보험부터는 비급여 주사가 따로 분리되어 보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급여 주사는 비급여 3종 특약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1년 250만 원 한도 / 50회 한도
공제금 : 2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보통 30%가 크기 때문에 70%로 계산함)
4) 2021년 7월 이후(4세대 실비보험)
비급여 주사는 비급여 3종 특약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1년 250만 원 한도 / 50회 한도
공제금 : 3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보통 30%가 크기 때문에 70%로 계산함)
3세대 실비보험은 '2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였고
4세대 실비보험은 '3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입니다.
5)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어떻게 보상이 될까요?
주사 중에서 '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은 실비 특약 중 '비급여 주사제'가 아닌 기본형에서 보상합니다.
즉,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주사제는 기본형에서 보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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