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샘플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는
여러분이 납부해야 할 진료비가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항목은 바로 급여와 비급여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급여,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급여는 다시
진료비의 일부를 환자가 내는 일부 본인 부담과
정해진 금액 전부를 환자가 내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구분됩니다.
일부 본인 부담은 또 본인 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바로 이 공단부담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에,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네 의원이나 병원의 진료의뢰서 없이 대학병원을 간다거나(3차 의료기관)
응급 상황도 아닌데 응급실을 이용했을 때 바로 이 전액 본인 부담금이 발생됩니다.
=> 참고로 이런 경우는 실비보험에서 40%만 보상합니다.
입원 :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보상
통원 :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본인 부담금을 뺀 금액의 40% 보상
비급여는 건강보험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병원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환자 본인이 진료비 전부를 내야 하는 항목입니다.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진료비,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
특실료, 1인실과 같은 상급병실료 등으로 구분됩니다.
# 참고사항
1) 2018년 7월부로 상급병원, 종합병원의 2인실, 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
2) 2019년 7월부로 병원, 한방병원의 2인실, 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단, 의원과 치과병원은 제외)
2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 이곳의 2인실, 3인실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진료비는 입원 진료냐, 외래 진료냐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입원을 해서 진료를 받았다면
환자는 보험이 적용되는 금액의 20%만 부담하면 되지만,
외래 진료를 받았다면
병원 규모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막: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그렇다면 결국 환자가 내야 할 총액은 어디에서 보면 될까요?
바로 금액 산정 내용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이 항목은 다시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합한 진료비 총액,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합한 금액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합친 환자 부담 총액,
접수를 할 때 이미 냈거나 혹은 중간에 정산을 한 금액(이미 납부한 금액)
그리고 앞으로 납부할 금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납부할 금액 항목을 잘 살펴보고 진료비를 병원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환자 구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상단을 보시면 '환자 구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환자 구분에
1) 건강보험(또는 보험), 국민 공단 -> 건강보험 적용
2) 자보(자동차보험) -> 건강보험 이외 항목
3) 산재(산재보험) -> 건강보험 이외 항목
4) 일반 -> 건강보험 이외 항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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