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이후(표준화 이후)
실비보험에서 1인실 입원 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사항(2인실)
앞서 중요한 정보부터 알려드릴게요.
1) 2018년 7월 1일부터
->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
2) 2019년 7월 1일부터는
->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 2인실까지는 상급병실이 아닌 일반 병실로 인정해 주기로 하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입원실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3) 실비에서도 2인실까지는 상급병실차액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어 2인실료는 100% 또는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2인실까지는 상급병실 차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의원과 치과병원은 제외)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샘플
1인실에 입원을 하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서 다음과 같은 곳에 금액이 표기됩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비급여 - 입원료 - 선택진료료 이외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서 저 부분에 금액이 찍혀있다면 상급병실(특실, 1인실)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하는 질문
"1인실 비용이 20만 원인데 실비 청구하면 얼마나 보상이 되나요?"
이런 질문은 잠시 접어두세요.
1인실을 계산할 때는 입원일수가 필요합니다.
입원일수를 알아야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원 중에 조금은 궁금하시겠지만
퇴원 후 받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받고 편하게 계산을 하세요.
1인실 계산 팁
1인실 계산 팁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이 입원 시 급여와 비급여를 몇% 보상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 표준화 이후
1) 2009년 8월 ~ 2015년 8월 가입자 : 급여 90%, 비급여 90%
2) 2015년 9월 ~ 2017년 3월 가입자 : 급여 90%, 비급여 80%
3) 2017년 4월 ~ 2021년 6월 가입자 : 급여 90%, 비급여 80%, 비급여 3종 70%(도수, 증식, 체외 충격파 / 주사 / MRI, MRA)
4)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 : 급여 80%, 비급여 70%, 비급여 3종 70%(도수, 증식, 체외 충격파 / 주사 / MRI, MRA)
급여와 비급여의 퍼센트를 알았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세요.
ㄱ. 급여 계산
ㄴ. 1인실 비용을 제외한 비급여 계산
ㄷ. 1인실 비용 계산
ㄹ. 보상하지 않는 금액이 있으면 해당 비용은 제외(ex. 제 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이렇게 3개로 나눠서 계산하시고 합산하시면 됩니다.
분리를 해놓고 나서 계산을 하셔야 편합니다.
계산 예시 - 2015년 9월 ~ 2017년 3월 가입자
2015년 9월 ~ 2017년 3월 가입자는
입원 시 급여 90%, 비급여 80% 보상입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기관 : 병원
2) 입원 기간 : 2018년 2월 10일 ~ 2018년 2월 16일(7일간 1인실 입원)
3) 급여 : 70,640원
4) 비급여 : 1,151,700원
-> 상급병실 차액 : 960,000원
-> 보호자 식대 : 5,000원(보상 제외)
-> 서류 발급 비용 : 4,000원(보상 제외)
-> 순수 비급여 : 182,700원
5) 총 병원비 : 1,222,160원
위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구분을 하세요.
급여 계산
순수 비급여 계산(1인실 비용 제외한)
1인실 계산
보상하지 않는 금액 제외
급여 : 70,640원
순수 비급여 : 182,700원(상급병실 차액 이외)
비급여 : 상급병실 차액 960,000원
총 병원비 : 1,222,160원
1) 급여 70,640원의 90% = 63,414원
2) 순수 비급여 182,700원의 80% = 146,160원
3) 1인실 : 상급병실 차액 960,000원의 50% = 480,000원
1일 평균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480,000원) / 총 입원일수(7일) = 68,571.4원
즉, 1일 평균금액 10만 원보다 적으므로 전액 지급합니다.
68,571.4원*7일 = 480,000원 지급
급여 63,414원 + 비급여 146,160원 + 1인실 480,000원
= 689,574원 보상
연습 문제 1 - 2009년 8월 ~ 2015년 8월 실비보험 가입자(10만 원 이하일 때)
병원의 1인실에 3일 입원함
비급여 - 입원료 - 선택진료료 이외 : 313,800원(상급병실료 차액)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 차액 : 313,380원
2) 상급병실료 차액의 50% 보상 : 313,380원*50% = 156,690원
3) 1일 평균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156,690원) / 총 입원일수(3일) = 52,230원
즉, 1일 평균금액 10만 원보다 적으므로 전액 지급합니다.
4) 52,230원*3일 = 156,690원 지급
5) 급여 90% + 비급여 90%(1인실 비용 제외) + 1인실 비용(156,690원) = 총 보험금
연습 문제 2 - 2009년 8월 ~ 2015년 8월 실비보험 가입자(10만 원 이상일 때)
병원의 1인실에 12일 입원함
비급여 - 입원료 - 선택진료료 이외 : 360만 원(상급병실료 차액)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 차액 : 360만 원
2) 상급병실료 차액의 50% 보상 : 360만 원*50% = 180만 원
3) 1일 평균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180만 원) / 총 입원일수(12일) = 15만 원
1일 평균금액은 최대 10만 원 한도이므로 10만 원만 보상합니다.
4) 10만 원*총 입원일수 12일 = 120만 원 지급
5) 급여 90% + 비급여 90%(1인실 비용 제외) + 1인실 비용(120만 원) = 총 보험금
마무리
1인실 또는 특실을 이용하신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지켜주세요.
1)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이 입원 시 급여와 비급여에 대해서 몇% 보상하는지 체크하기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서 급여와 비급여, 1인실 비용 분리하기
3) 급여 / 비급여(비급여는 상급병실 차액 따로 계산 / 보상하지 않는 금액 제외 / 순수 비급여 구하기)
비급여는 반드시 순수 비급여 비용을 구해야 됩니다.
4) 그러고 나서 급여 계산, 순수 비급여 계산, 1인실 계산하고 합산하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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