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부담보
부담보란
가입된 보험 기간 중 특정 부위 및 특정 질환에 대해서 일정 기간 또는 전기간
질병으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 등의 각종 보장에서 제외하여 조건부로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보의 종류는?
부담보는 2가지가 있습니다.
기간 부담보와 전기간 부담보
1) 기간 부담보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중 하나로
중간에 관련된 부위에 치료를 받든 받지 않든 부담보 잡힌 기간이 지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할 때 받은 보험 증권에 부담보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기간 부담보 예시입니다.
해당 고객은 가입 당시 피부(두피 및 입술 포함) 2년 기간 부담보가 잡혀서 가입이 되셨습니다.
2018년 5월 17일부로 2년 기간 부담보가 해제되어 지금은 피부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간 부담보는 위에도 적었듯이 가입할 때부터 이미 부담보 해제 시점이 언제인지 나와 있기 때문에
부담보 기간 중 치료력과 무관하게 해제가 가능합니다.
2) 전기간 부담보
보험 기간 내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경우는 척추질환에 대해서 보험 기간 내내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기간 부담보 해제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약관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 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보험금 종류 및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Tip.
2009년 4월 1일부로 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전기간 부담보로 가입을 한 분이 부담보를 설정하게 한 원인 질병으로 인해
가입한 날로부터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재진단 또는 치료를 한 번도 받지 않을 경우
완치로 인정하여 해당 질병을 보상해 줌과 동시에 전기간부담보로 해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9년 4월 1일 전 가입자가 이 소식을 듣고 보험사에 전기간 부담보의 해제 요청을 하면
보험사들이 약관이 개정되기 전의 가입자라서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고 거부를 하여 왔고
이에 대해 고객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금감원에서 소급 적용을 해 주라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2014년 2월 3일에 금융감독원이 전체 보험사를 상대로 공문을 발송하여
2009년 4월 1일 전 가입자에게도 모두 소급 적용을 해 주고 다시는 이런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제기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경고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전기간 부담보 기간 중 치료를 받으면?
자, 그런데 만약 "전기간 부담보"로 가입이 되었는데 5년이 지나기 전에 치료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 다시 5년의 전기간 부담보 해제에 대한 기회가 주어 질까요?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바로 계약의 부활입니다.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계약이 실효되었다가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여 부활이 된 경우
부활이 이루어진 날이 부활청약일이 되는데요
이 부활청약일로부터 5년간 해당 질병으로 재진단 또는 치료가 없을 경우 전기간 부담보가 해제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시 5년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상황이 발생되어야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약관에 명시된 또 한 번의 정식 기회입니다.
마무리
지금 제 글을 보시고 계신 분 중에서 전기간 부담보 기간 중 치료를 받게 되어
전기간 부담보 해제의 기회를 잃게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활을 통해 또 한 번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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