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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ful/꿀팁

계약응당일, 보험 해지하기 전에 꼭 보세요

by 프로페셔널's 2020.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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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보험을 해지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글을 적습니다.

"나 **보험 하나 해지해야지"라는 생각이 있다 하시면 지금 이 글을 반드시 읽고 해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응당일

연납의 경우 제2차년도 이후의 매년 계약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하지만, 월납의 경우 매월 계약일과 동일한 날을 말한다.

계약응당일은 보험료의 납입기일, 계약의 효력상실 및 부활,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회사 면책조항, 기타 계약 만기일 등

보험계약에 부수하는 기일과 기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적 의미 말고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처음 보험을 가입한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를 ​계약응당일이라 합니다.

2020년 6월 25일에 가입했다면

​-> 매월 20일이 계약응당일인 것입니다.

 

계약응당일이 왜 중요하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질문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보험료는 선납 구조입니다.

이번 달에 보험료가 출금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약응당일이 며칠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님의 계약응당일이 28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28일 = 계약을 한 날)

보험료는 25일 자에 출금이 되었지만

-> 이 출금된 보험료는 계약응당일인 28일이 되기 전인 27일 자정까지는

-> 쓰이지 않고 보험사가 보관만 해 놔야 하는 선납보험료에 해당이 됩니다.

25일에 출금되어 보험사가 보관하고 있던 배우자님의 보험료를 계약응당일인 28일 전인

26일 날 해지를 하였으니

보험사는 보관해 두고 있었던 선납보험료를 고객에게 고스란히 환급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님이 환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약응당일이 27일 전(1일에서 ~ 26일 사이겠지요.) 이기 때문에

-> 22일에 출금된 보험료가 보험사에서 이미 사용이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한 달을 30일로 계산했을 때 질문자님의 계약응당일이 예를 들어 12일 자라면?

4월 12일부터 ~ 4월 26일까지 15일간은 보장을 받기 위한 돈으로 22일 출금된 보험료가 사용이 되어 버려서

-> 남은 50%만 26일 해지시 환급금에 포함시켜서 돌려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조금 더 쉽게

2020년 6월 26일 오늘 보험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희망 이체 일은 10일로 지정해놨습니다.

-> 계약응달일 : 26일

-> 희망 이체일 : 익월부터 10일마다 보험료 인출

여기까지는 다들 뭐 이해하셨죠?

26일에 계약을 하면서 1회차 보험료가 출금이 되었습니다.

이때 납입한 보험료는 26일 ~ 7월 25일까지의 보장을 위한 선납입니다.

7월이 10일이 되었습니다.

7월 10일에 2회차 보험료가 출금되었습니다.

-> 여기서 출금된 2회차 보험료는 아직 보험사가 사용을 하지 않고 보관을 해 두고 있습니다.

7월 26일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는 보험사가 아까 보관해뒀던 2회차 보험료를 쓰게 됩니다.

7월 26일 ~ 8월 25일까지의 보장을 위해서 사용을 한 것이죠.

시간이 흘러 11월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일 때문에 가입했던 보험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11월 10일 보험료가 출금되었습니다.

1) 11월 10일 ~ 11월 25일 사이에 해지를 하면 : 보험사는 11월 10일에 출금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11월 26일 ~ 12월 25일까지의 보장을 위해 보관해 두고 있었던 선납보험료를

고객에게 고스란히 환급해 드려야 합니다.

2) 11월 26일 ~ 11월 30일 사이에 해지를 하면

계약응당일 이후에 해지를 했기 때문에 10일에 출금된 보험료를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보험사는 11월 10일에 출금된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마무리

보험에서 '계약응당일'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도 있고 나중에 부활을 할 때 또는 보장을 받을 때도 '계약응당일'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2회 분의 보험료가 미납이 되어 실효가 된 상황에서 부활을 할 때도

1) 계약응당일 이전에 부활을 하면 : 2회분만 납입하면 됨

2) 계약응당일 이후에 부활을 하면 : 3회분을 납입해야 됨

 

이래저래 '계약응당일'은 여러분들이

보험을 유지할 때(보장을 받을 때)

보험을 부활하고자 할 때

보험을 해지하고자 할 때

모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 보험을 해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계약응당일 이전에 해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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