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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ful/꿀팁

2009년 8월 이전 실비 가입자 통원 실비 면책 제도

by 프로페셔널's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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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이전 실비 가입자분들의 통원 실비 면책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8월 이전 실손의료비

상해 통원의료비 / 질병 통원의료비

실비보험(2009년 8월 1일 이전 가입)에서는

​통원시 365일이라는 기간 한도와 30일이라는 일수 한도가 동시에 부여됩니다.

​1) 기간 한도인 365일이 다 찼는데 ​아직 30일 일수 한도를 소진하지 않을 경우

​2017년 1월 1일에 당뇨로 처음 내원을 하였고

​매월 1일 자에 내원을 하셔서 2017년 12월 1일에 12번째로 내원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다음 번 13번째 내원일자는 2018년 1월 1일이고요.

​-> 아직 30일의 일수 한도 중에서 12일만 소진을 하였지만

​-> 최초 당뇨로 질병통원을 한 날로부터 365일(~12월31일)이라는 기간 한도가 다 차게 되어

​-> 365일이라는 기간 한도 내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내원한 일자인 12월 1일의 다음 날인

​-> 12월 2일부터 180일의 면책기간이 강제로 발동하게 되고

​-> 2018년 5월 30일이 되면 180일째의 면책기간이 되면서

​-> 면책기간이 종료되는 2018년 5월 30일의 다음 날인 ​​2018년 5월 31일 이후로 당뇨로 인해

내원하는 날짜로부터 365일/30일 한도가 리셋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월 1일 자에 내원하시는 이 분의 경우

​​2018년 6월 1일이 최초 당뇨로 인한 질병통원으로 간주되어

​2018년 6월 1일 ~ 2019년 5월 31일까지 1년간 365일/30일 한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2) 기간 한도인 365일은 아직 남아 있는데 ​일수 한도인 30일을 모두 소진한 경우

​​2017년 1월 1일 허리 통증으로 내원하여 1월 30일까지 매일 내원하신 분의 경우

​아직 기간 한도는 11개월이나 남아 있지만 30일의 일수 한도를 모두 소진한 셈이 됩니다.

​이 경우

​-> 마지막으로 일수 한도를 소진한 2017년 1월 30일의 다음 날인

1월 31일부터 ​180일의 강제 면책기간이 발동하게 되고

​-> 2017년 7월 29일까지가 정확히 180일 면책기간이 되어서

​-> 2017년 7월 30일 이후로 허리 통증으로 내원을 하게 되면

​-> 그날로부터 다시금 365일/30일의 한도가 리셋 되게 됩니다.

​​2017년 8월 1일에 허리 통증으로 내원을 하면

​2017년 8월 1일 ~ 2018년 7월 31일까지 365일/30일 한도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3) 마지막 경우

​2017년 1월 1일에 허리 통증이 발생되어 1월 30일까지 10일을 내원한 뒤

​통증이 사라져서 내원을 하지 않으시다가 9월 5일부터 허리 통증이 재발되어 다시 내원하신 분의 케이스입니다.

1월 30일까지 30일의 일수 한도 중 10일만 소진된 상태이고 ​

아직 기간 한도인 365일이 되려면 4개월 정도가 남아 있지만

​-> 마지막으로 내원한 1월 30일과 다시 내원한 9월 5일 사이에

​->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180일의 텀이 발생하게 되는데

​-> 이런 경우 180일의 면책기간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어

​-> 2017년 9월 5일부터 ~ 2018년 9월 4일 사이에 다시금 365일/30일 한도로 허리 통증에 대한 보장이 리셋이 됩니다.

통원일과 통원일 사이에 180일의 기간이 존재하게 되면 ​180일의 면책기간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여

​새롭게 내원하는 날짜를 해당 질병의 최초 통원 일자로 인정하여 365일/30일이 리셋됩니다.

마무리

해당 포스팅은 2009년 8월 이전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2009년 8월 이후 실비 가입자분들은 통원시 면책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009년 8월 이전 실비 가입자분들만 통원시 면책기간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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