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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ful/꿀팁

2017년 4월 1일 이후 실비보험 계산

by 프로페셔널's 202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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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7년 4월 이후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의

본인 부담금과 보험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4월 1일 이후 실비 가입자

2017년 4월 1일이 되면서 기존 실비보험에서

-> 비급여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가 따로 분리되었습니다.

분리가 되면 뭐가 안 좋을까요?

-> 본인 부담금을 총 2번(이상) 공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박 2일로 입원 후 MRI 검사를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2017년 4월 이전 가입자는 그냥 총 병원비에서 90% 또는 급여 90%와 비급여 80%를 보상하지만

2017년 4월 이후 가입자는 MRI 비용은 MRI 특약에서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하고

MRI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비에서 또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 즉, 본인 부담금을 2번 공제하게 됩니다.

이럴 확률은 낮지만

만약 입원을 해서 비급여 도수치료도 받고 비급여 주사도 맞고 MRI 검사를 하고 퇴원을 했다면?

1) 도수치료는 도수치료 특약에서 보상하고(본인 부담금 공제)

2) 주사료는 주사료 특약에서 보상하고(본인 부담금 공제)

3) MRI는 MRI 특약에서 보상하고(본인 부담금 공제)

4) 위의 3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 본인 부담금을 총 4번 공제합니다.

 

 

 

밑에서 한 번 더 다루겠지만

예를 들어서

입원 후 MRI 검사를 하고 비급여 주사도 맞고 퇴원을 했습니다.

-> 병원비 : 100만원(급여 20만원, 비급여 80만원(80만원 중 60만원이 MRI비용이고 20만원이 주사료라고 가정)

1) 2009년 8월 ~ 2015년 8월 사이 가입자는

-> 병원비 100만원의 90%인 90만원 보상

2) 2017년 4월 이후 가입자는

ㄱ. 급여 20만원의 90%인 18만원 보상

ㄴ. MRI 60만원의 70%인 42만원 보상

ㄷ. 주사료 20만원의 70%인 14만원 보상

-> 18만원 + 42만원 + 14만원 = 74만원 보상

같은 100만원이지만

누구는 90만원 보상 / 누구는 74만원 보상

이렇게 보상이 달라집니다.

 

2017년 4월 1일 이후 실비 가입자의 보험금 계산

1) 입원시 : 5천만원 한도로 발생한 병원비에서

-> 급여 90% + 비급여 80%를 보상합니다.

ex) 퇴원시 계산한 병원비가 총 100만원 나옴

급여 20만원 / 비급여 80만원

→ 급여 20만원의 90% = 18만원 + 비급여 80만원의 80% = 64만원 = 82만원 보상

(위의 계산은 입원 후 MRI 검사와 비급여 주사를 맞지 않았다는 가정 하의 계산입니다.

 

 

 

2) 통원시 : 1일 25만원 한도로 발생한 병원비에서

생명보험사와 우체국은 1일 20만원 한도

급여 10% + 비급여 20% 합산액 vs 기관별 공제금(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둘 중 큰 금액을 차감

ex) 의원으로 통원치료 다녀옴 / 병원비가 총 16만원 나옴

급여 1만원 / 비급여 15만원

→ 급여 1만원의 10% = 1천원 / 비급여 15만원의 20% = 3만원 // 합산 3만1천원

→ 합산액 3만1천원 vs 기관별 공제금(의원 1만원)

둘 중에 합산액이 크므로 합산액을 공제합니다.

→ 병원비 16만원 – 3만1천원 = 12만9천원 보상

 

3) 약제비 : 1일 5만원 한도로 발생한 약제비에서

생명보험사와 우체국은 1일 10만원 한도

급여 10% + 비급여 20% 합산액 vs 약제비 공제금(8천원)

둘 중 큰 금액을 차감

 

 

4) 비급여 도수치료 350만원 / 비급여 주사료 250만원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300만원

도수치료 1년 350만원, 50회 한도 / 주사료 1년 250만원, 50회 한도 / MRI 1년 300만원 한도(횟수 제한 없음)

→ 각 한도 내에서

2만원 vs 보상대상의료비의 30%

둘 중 큰 금액을 차감

ㄱ) 병원에서 MRA 검사 비용으로 6만원이 나옴

→ 보상대상의료비(6만원*30%=1만8천원)의 30%보다 2만원이 더 크므로

→ MRA 비용 6만원 - 2만원 = 4만원 보상

ㄴ) 병원에서 MRI 검사 비용으로 20만원이 나옴

→ 보상대상의료비(20만원*30%=6만원)의 30%가 2만원보다 더 크므로

→ MRI 비용 20만원 - 6만원 = 14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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