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보험에서 정말 중요한 수익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따라오시죠.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보험에는 총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1) 계약자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며 해당 보험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험 사고와는 관계가 없지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의 대상이 되며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피보험자
보험금 지급 조건의 대상자입니다. 즉, 보험금의 지급은 피보험자의 사고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에 관련된 권한은 오직 보험금 청구 이외에는 없습니다.(단, 피보험자가 수익자라는 가정하에)
3) 수익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며, 만기시 수익자, 질병 및 상해시 수익자(생존 또는 사망외),
사망시 수익자로 구분됩니다.
특별히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만기시에는 계약자,
질병 및 상해사고시에는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계약자와 만기시 보험수익자가 다를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자를 의미하며
사망 수익자 / 사망 외 수익자(생존 수익자) / 만기 수익자
총 3가지로 나뉨
1) 사망 수익자
피보험자가 사망을 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는 자로
보험 가입시 사망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기본 설정으로 가입을 하면
사망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법정상속인 순위(해당 순위는 피보험자 기준입니다.)
1순위 : 배우자 및 자녀(1.5 : 1 비율로 사망보험금을 나누어 갖게 됨)
2순위 : 배우자 및 부모님(자녀가 없을 경우 / 역시나 배우자 1.5 : 부모님 1의 비율)
3순위 : 형제, 자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2) 사망 외 수익자
생존 수익자
피보험자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발생한 보험금을 받는 자로
보험 가입시 사망 외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기본 설정으로 가입을 하면
사망 외 수익자는 피보험자가 됩니다.
예전에 네이버 지식인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질문 :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자인 아내입니다.
이번에 피보험자인 남편이 다쳐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금이 남편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제가 계약자면서 보험료도 다 내고 있는데 왜 보험금이 남편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자, 여기서 보시면 계약자인 아내분은 본인이 계약자이자 보험료까지 다 내고 있으니
당연히 보험금은 본인(계약자) 통장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보험 가입시 사망 외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고 기본 설정으로 가입을 하면 발생한 보험금은
사망 외 수익자인 피보험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저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의 계약을 진행할 때는 꼭 계약자에게 여쭤봅니다.
"사망 외 수익자의 기본 설정은 피보험자인데 이대로 진행할까요
아니면 사망 외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배우자(진행 시점의 계약자)로 변경해서 진행할까요?"
그럼 계약자분들은 7:3 비율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가입 당시에 변경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설계사가 마우스로 수익자 버튼 눌러서 '피보험자 -> 배우자'로 변경만 하면 되거든요.
물론 배우자도 고객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경우는 배우자가 계약자이므로 당연히 고객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나중에 보험 가입 후 수익자를 변경하려면 서류가 많이 필요하고
전화가 아닌 직접 고객센터로 내방을 해서 변경을 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만기 수익자
가입한 보험이 만기가 되거나 또는 중간에 해지(해약)를 했을 때 발생한 해지환급금을 받는 자로
보험 가입시 만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기본 설정으로 가입을 하면
만기 수익자는 계약자가 됩니다.
만기 수익자도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 지식인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질문 : 저희 오빠가 어떤 여자랑 사귀다가 헤어졌습니다.
오빠가 그 여자와 사귈 때 그 여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줬는데요
(계약자 : 여자친구 / 피보험자 : 여자친구 / 보험료 내는 사람 : 제3자(계약자,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을 의미) 남자친구)
이번에 헤어지게 되었는데 전 여자친구가 가입했던 보험을 해지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저희 오빠가 보험료를 대신 내 줬으니 해지환급금은 저희 오빠가 지급이 되는 거 아닌가요?
해지환급금은 누구에게?
만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료를 계약자가 냈든, 피보험자가 냈든, 제3자가 냈든
만기 수익자인 계약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지금이라도)
사망 수익자 / 사망 외 수익자 / 만기 수익자
이 3가지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원했던 수익자로 지정이 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자 약정, 미약정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그래서 저 서론은 어차피 한 번은 설명해야 될 부분이므로 이번 기회에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메인 주제인 수익자 약정과 미약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청약서 초반쯤에(또는 마지막, 회사별 상이)에 이런 문구를 보시게 되는데요
수익자 약정, 미약정
네모칸에 v 체크를 하게 됩니다.
회사별로 청약서 작성시에 체크를 하는 곳이 있고
청약서 출력 전에 얘기를 하면 사진처럼 체크된 상태로 인쇄가 되어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상황
계약자 : 어머니 / 피보험자 : 아버지 / 수익자 : 자녀
1) 수익자 약정으로 가입시
모든 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면 해당 보험은 끝이 납니다.
계약자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을 하면?
계약자를 변경해서 해당 보험을 유지하거나 그냥 해지를 하거나 둘 중 하나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보험 가입시 '수익자 약정'에 체크를 하고 가입을 한 경우에
위의 상황처럼 계약자가 먼저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계약자를 변경해서 유지하거나 해지를 한다고 했죠?
지금은 계약자를 변경하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계약자를 어머니(사망했으므로) 피보험자인 아버지로 변경하거나 자녀 등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보니까 계약자인 어머니께서 수익자 약정으로 하시고 가입을 하셨네요?
이런 경우에는 바뀐 계약자(아버지든 자녀든)는 최초 계약자가 지정한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어머니께서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하고 가입을 하셨지만
바뀐 계약자가 수익자를 '자녀 -> 다른 사람'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2) 수익자 미약정으로 가입시
위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계약자가 사망해서 계약자를 변경했습니다.
계약자를 변경하면서 바뀐 계약자가 "수익자가 자녀로 되어 있네? 내가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지~"
어? 그런데 '수익자 미약정'으로 되어 있네?
-> 이런 경우는 변경된 계약자가 최초 계약자가 지정한 수익자(자녀)를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최초 계약자가 지정된 수익자로만 쭉 가야 됩니다.
가정을 하나 해 볼게요.
계약자 : 어머니 / 피보험자 : 아버지 / 수익자 : 자녀
보험 계약 후 시간이 흘러 계약자인 어머니께서 사망을 함, 그리고 아버지는 재혼을 하게 됨
계약자를 피보험자인 아버지로 변경하거나 또는 재혼한 여자로 변경을 함
계약자를 변경하면서 수익자를 자녀에서 재혼한 여자로 변경함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라면 계약자였던 어머니께서는 보험금이 수익자인 자녀에게 가길 바라셨지만
본인(계약자)이 사망하게 되면서 바뀐 계약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어머니께서 지정한 수익자를 변경해버렸으니...
이런 경우를 막으려면(?) 최초 계약을 할 때 '수익자 미약정'으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
그럼 최초 계약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쭉 갑니다.
나중에 계약자가 먼저 사망을 해서 다른 사람으로 해당 보험의 계약자가 변경되더라도
바뀐 계약자는 최초 계약자가 지정한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마무리
보험에서 보험을 받는 사람인 수익자는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망 보험금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고유 재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만약 수익자를 가족 이외의 사람으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가족이라고 해도 사망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사망보험금을 달라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수익자를 누구로 할지 정하는 것과 수익자 약정으로 할지 미약정으로 할지는
보험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므로 신중하게 고민 후 진행하세요.
지금 제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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