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를 했을 때 실비보험의 보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왕절개 1~5종 수술비 특약에서 보장
제왕절개를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생명보험사의 수술 특약 1종"입니다.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아니면 CI보험 등에 수술 특약을 넣어서 가입을 했다면 수술 특약에서 제왕절개를 보상합니다.
1~5종 시기의 수술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1종 수술 10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1~3종 시기의 수술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20~30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손해보험사에서도 1~5종 수술비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생명보험사와 달리 일부 손해보험사에서는 1~5종 수술비 특약에서 '제왕절개, 요실금, 치핵'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비보험에서도 보상이 될까요?
실비보험의 약관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약관은 2009년 8월 이후 실비 약관)
실비에서는 제왕절개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비에서도 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사실 이건 모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예전 실비보험을 가입한 분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예전 실비보험의 약관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약관은 2009년 8월 이전 실비 약관)
문구가 보이시나요?
단,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궁근종 복강경 수술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
자궁근종 복강경은 실비에서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회사에서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제왕절개를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입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통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체보험에서도 보상을 합니다.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종류
-> 모든 종류의 상해와 질병(출산 포함)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제왕절개 만출술 보상)
마무리
실비보험에서 제왕절개를 보상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예전 실비보험(2009년 8월 이전)
-> 단,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요즘 실비보험(2009년 8월 이후)
->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통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3) 그리고 단체보험(직장, 공무원 등)
-> 회사 단체보험이 가입된 분들이라면 꼭 약관을 확인해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실비에서는 보상하지 않지만 단체보험에서는 보상하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왕절개도 실비에서 보상하므로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해당 문구가 있다면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 또는 상해로 제왕절개를 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 발급받으셔서 보험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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